전문가칼럼
집보험의 4가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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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보험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보상의 범위가 넓은데. 손해가 발생할 경우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집 건축물, 개인 소유물, 집 주인 책임보험 그리고 보험처리가 진행되는 동안 집에서 지낼 수 없게 된 경우에 들어가는 추가 생계비용 등이다. 집 보험의 네 가지 보상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1. 집자체 건축물에 대한 보상
집을 다시짓기에 충분할 정도로 보상범위를 선택해야 화재, 허리케인, 우박, 번개, 또는 보험에 열거된 다른 재앙에 의해서 피해를 입거나 부서진 경우에 집을 고치거나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보상해 준다.
그러나 홍수, 지진, 또는 자연히 노화되어서 파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보상이 되지 않는다. 집보험을 구입할 때 집 건축물 보상한계를 집을 다시 짓기에 충분한 보상한계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집보험은 별도의 차고, 창고, 발코니 등 집의 부속건물들에 대해서도 보상해준다. 일반적으로 이런 부속건물은 집 건물에 대한 보상 한도액의 10% 정도가 커버된다.
2. 집 건축물 보험액의 50%~70%까지 개인 소유물 보상
가전제품, 가구, 의복, 스포츠 용품, 그외 다른 개인 용품들도 도난 당했을 경우나 화재, 허리케인, 그 밖에 보험처리가 되는 재앙에 의해서 파손되었을 경우에 보험으로 커버된다.
대부분 보험회사는 집 건물보험액의 50%에서 70%까지 보상해준다. 예를 들면, 보험가입자가 100,000달러 집 건물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개인 소유물에 대해서 50,000달러에서 70,000달러 사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집 밖에서 소유물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이 된다. 개인 소유물 보상 한도액의 10%까지 옥외에서 피해당한 소유물에 대해서 보상해준다.
크레딧 카드를 타인이 허가없이 사용할 경우에도 대부분 500달러까지는 보상해준다.
나무, 식물, 화초들도 집 보험에 의해서 보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집 보험액의 5%로서 항목 당 500달러까지 보상된다. 절도, 화재, 번개, 폭발, 파괴, 폭동, 공중에서 떨어진 비행기 등과 같은 갑작스런 이변에 대해서도 보상이 된다. 그러나 질병에 의한 사건은 보상이 안 된다.
3. 재산손실로 고소 당했을 경우 - 책임보험
책임보험(Liability)은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 중 어느 한 사람이 타인에게 일으킨 신체상의 피해나 재산손실로 인해서 고소당했을 경우에 보상해 준다. 애완동물 때문에 받은 고소도 해당된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나 애완동물이 이웃의 아주 비싼 카펫을 망쳐버린 경우에도 보상된다. 그렇지만 만약 그 사람이 내 집의 카펫을 망쳤을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또 집에서 키우는 개가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 부상을 입혔을 경우도 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책임보험은 집 보험 라이빌리티에 관련해 법정에서 변호해주는 비용과 법원 판결 보상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보험 한계금액 내에서 법률자문 비용도 지원을 해준다.
책임보험은 100,000달러가 보편적이지만, 전문가들은 적어도 300,000달러 정도의 책임보험을 들도록 추천한다. 더 높은 보상범위를 선택하는 것이 약간의 비용을 더 지불하지만 사고발생시 훨씬 큰 혜택을 받게 된다.
필요에 따라서 더 높은 책임보상 범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과 같은 클레임도 포함하여 더욱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엄브렐라 또는 엑세스 책임 보험을 구입할 수도 있다.
책임보험은 비과실 사고로 인한 의료비용도 보상해준다. 친구나 이웃사촌이 내 집에서 다쳤을 경우에 다친 사람은 보험가입자인 내 보험회사에 의료비용 청구서를 제공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보험 가입자는 고소를 받아서 라이빌리티 클레임을 하지 않아도 보험회사의 의료비용 지급으로 해결된다.
회사마다 좀 다르지만 이 커버리지를 통해서 1,000달러에서 5,000달러까지의 보상이 가능하다.
4. 사고피해로 집에서 지낼 수 없게 될 경우 추가 생계비
화재, 폭풍, 또는 다른 보험 처리되는 사고 때문에 집에서 지낼 수 없게 된 경우에 들어가는 추가비용을 지불해 준다.
집을 다시 짓는 동안 발생하는 추가 생계비용, 호텔비용, 식당 음식비 등도 가능하다. 추가 생계비용의 커버리지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대부분 보험회사는 대략 집 보험의 20%까지의 금액을 제공한다.
집의 일부분을 임대해 주었는데 만약 렌트해준 집이 파손되어 렌트비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렌트비로 받을 수 있었던 비용에 대해서도 커버가 된다. 클레임 청구로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이 생각보다 자세하게 많지만 작은 액수로 빈번하게 클레임하는 것은 실질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 보험료가 올라가든지 보험회사로부터 갱신을 거부당하게 될수 있기 때문이다. 클레임 전에 미리 보험 에이전트와 상의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광익
보험 투자 전문가
kevinlee company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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