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PPP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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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건너 고국은 ‘신 냉전’으로 지칭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노골화 하면서 두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한민국은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달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코로나 19는 미국과 중국의 ‘공동의 적’이라는 말이 눈에 띄는 것 같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은 미국을 대신할 생각이 없다’라는 뉘앙스와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으로 촉발된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 쏟아낸 말로 보인다.
공동의 적이란 국가간 동맹을 위한 가장 앞세우는 명분이다. 과거 소련체제에 대응한 NATO 혹은 북한을 향한 한미동맹이 그에 준한다고 한다. 물론 두 동맹 모두 근자에는 많이 퇴색함을 엿볼수 밖에 없다.
중국의 입장은 미국 패권에 도전하지 않고 미국을 대신할수 없음을 강조했지만, 내정간섭은 묵과하지 않고 대응 하겠다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백악관 경제 선임 보좌관의 발표 중 홍콩과 관련한 중국의 움직임은 중국과 홍콩 경제에 매우 나쁠 것을 운운 한 것에서 비롯한다.
보기에 따라서는 미국 입장은 중국에게 세계적인 질서를 물려주는 것만은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은 신 냉전으로 몰고 가려는 미국 일부 세력으로 구분하며 이를 경계하려는 의도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우리 고국 대한민국에게 탈중국 공급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중국에 맞선 일종의 경제동맹을 요구한 셈인데, 앞으로 대한민국의 역할확대를 더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고국 현정권의 중국 바라보기와 대칭되는 이슈이기도 해서 앞으로 쉽지 않은 행보를 지켜 봐야할 것 같다.
이번 기고는 PPP 관련해서 지난주에 발표된 연방 정부의 탕감을 위한 신청서를 토대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것을 거론해보려 한다.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대출을 받고 대부분이 8주 중에 반 정도를 지난 시점이다. 물론 이전까지 SBA가 주도해서 발표한 PPP 관련 내용들이 조금은 혼돈스러운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그리 명쾌하게 모든 이슈를 다 해결 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지난 5월 15일에 SBA가 PPP 대출 탕감 신청서를 발표하면서 관련한 내용을 첨부했다. 발표된 내용이 적지 않지만 지면으로 전달에 힘써 보겠다.
재 가장 큰 이슈인, 과연 탕감을 위한 탕감기간(cover period)를 8주로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거론되는 16주로의 변경 가능성은 있는지이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지만 어쩌면 전격적인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탕감기간으로 지칭되는 8주의 시작점은 PPP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된다.
8주 변경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아직까지는 8주 Cover period를 염두에 두고 탕감을 준비해야 한다. 주지할 사항은 급여기간 즉, Pay Period가 Cover Period와 동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에는 Alternative 8-Week Period를 적용해서 탕감을 신청 할수 있다.
아직까지 급여로 지불해야 하는 75% Rule은 변함없다. 무엇보다 대출탕감을 극대화 하는것이 주관심 대상이고, Payroll Cost(급여)로 75% 이상을 지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혹시 급여로 75%가 지불되지 않아도 비율로 계산해서 탕감액을 비율산출 한다고 한다. 이전에는 만약 75% 급여가 지불되지 않으면 탕감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비율에 따른 탕감허용이 가능하다.
급여지급과 더불어 보너스 지불도 탕감을 위한 Payroll Cost로 포함 가능하다. Furlough 직원, 즉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임시로 Lay off 되었다가 재취업을 하는 직원에게 일정 금액의 보너스 지불은 재취업을 유도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
물론 직원 1인당 연간 $100,000 이상을 지불하면 탕감시 계산에 포함할 수 없는 한도가 있다. 이를 8주로 환산하면 직원 1인당 동 기간 동안 $15,385까지 지불 가능하다.
추가로 사업주에게 지불되는 급여 또는 보너스는 2019년에 지불된 급여 중 8주치를 계산해서 그 보다 많을 경우에는 Payroll Cost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유의 하기 바란다. 추가로 사업장에서 지불하는 의료 보험료, 연금 보조(401K 등), 그리고 주정부에 납부되는 SUTA 등도 Payroll Cost로 포함된다.
남은 25% Non-Payroll Cost와 관련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 된다. 1)사업장이 지불하는 몰게지 이자 2)유틸리티 비용 3)렌트관련 비용이다.
특별히 렌트관련 비용은 부동산 렌트 뿐 아니라 장비 혹은 기기 등을 위한 리스 페이먼트까지도 포함한다.
하지만 2020년 2월 15일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비용포함은 발생한 것과 지불한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약간의 추가비용 포함이 가능하다.
풀타임 직원과 관련한 내용은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40시간을 초과하면 ‘1’ 그리고 40시간 이하면 ‘0.5’ 직원수로 계산된다.
혹시 평균 직원수가 이전보다 적어지면 탕감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 이전 급여 지급기간 중에서 2019년 2월 15일~6월 30일 혹은 2020년 1월 1일~2월 29일 중에서 한 기간을 택해서 평균 직원수를 산출하게 된다. 사업주는 평균 직원수 산출에서 제외된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Bank Statement, Tax Forms, Receipts, 평균 직원수 산출근거, 그리고 그 밖의 서류(Mortgage Statement, Lease Agreement, Invoices) 등을 제출요구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SBA에서 발표된 내용은 이전보다는 정리되었지만 아직도 불분명한 사항이 있다. 탕감과정이 진행되면서 추후에 더욱 자세한 내용이 알려질것으로 판단된다.
부디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잘 숙지해서 적절하게 준비해 혹시 있을 수 있는 PPP 탕감감사를 피하길 바란다.
불성실하게 대처하면 탕감액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혹시 받았던 탕감액까지도 취소될 수 있다. 무엇보다 PPP 대출을 진행한 은행과 적절한 정보 교환으로 대처해나가길 추천한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2625 Old Denton Rd.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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