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4월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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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현 이외에 더 적절한 표현이 별로 없어 보이는것이 요즈음이다. 그렇게 자신만만한 트럼프 대통령 조차도 3월말까지 하려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4월말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이례적으로 지난 일요일 29일에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코로나 19 치명율이 2주 내에 정점을 치고 내려올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에 따라 확산을 늦추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30일까지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4월 12일 부활절까지 미국 경제를 정상화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외쳐 왔으나 이날 기자회견에서 슬그머니 번복했다.
하지만 연장 지침을 밝히면서 6월1일까지 경제 회복을 다시 한 번 장담했다. 물론 현재 약 14만명의 감염자와 사망자만도 2,000명을 넘어서는 시점이어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답답함은 이루 헤아릴수 없을것 같다.
이번 기고는 연방 정부가 제시한 Stimulus Package 중에 가장 많은 관심 대상인 경기부양을 위한 코로나 19 지원금인 환급수표에 관해 논해보려 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 따르면 지원금은 지금부터 3주 내에 납세자들의 은행으로 입금을 예고했다. 우선은 한 번으로 결정 되었고, 추후 상황에 따라 다시 한 번 지급될수 있다고 한다.
금액은 성인에게는각각 $1,200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각각 $500이 지급된다. 2018년 혹은 2019년에 세무보고를 하면서 환급이던 추가 납부 세금이 있던 본인의 은행계좌를 세무보고시에 포함 했다면 그 계좌로 입금이 될 전망이다.
물론 계좌 제공을 못했다면 우편으로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전달되는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무엇보다 관심사안은 누가 받고 누가 못 받는지이다. 우선 자녀들 중 17세 혹은 18세에게는 지원금이 전달되지 않는다. 세무보고시에도 세법에서 거론하는 Qualifying Child도 만 17세 미만을 지칭하고 17세가 되지 않아야만 Child Tax Credit도 해당된다.
아쉽게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주니어 혹은 시니어들은 혜택이 없다. 대다수의 대학 재학생인 19세부터 23세에게도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성인이면서 부모에게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으면 혜택이 없다.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혹은 성인의 나이지만 장애 등으로 부양가족으로 등재 되어 있다면 불이익을 감수 할 수 밖에 없다.
미 시민권자 이거나 영주권자로 납세의 의무를 2018년 혹은 2019년에 이행했다면 물론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비거주자의 신분으로 영주권도 없고 거주자의 자격요건도 갖추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득이 많은 납세자도 물론 제외된다. 개인이 싱글로 세무보고시는 연소득 $75,000 미만이면 $1,200을 받고 $75,000 이상에서 $99,000 사이는 금액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물론 연소득이 $99,000 넘으면 혜택이 없다. 만약 싱글로 연소득이 $80,000 이면 수령금액이 $250 삭감된 $950을 받게 된다.
부부합산 납세자는 개인의 2배수다. 부부합산 소득 $150,000 미만이면 $2,400이고 $150,000 이상부터 $198,000까지는 매 $100 마다 $5씩 삭감된 조종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부부합산으로 연소득 $198,000 이상이면 제외되고, 만약 부양자녀가 있어도 자녀들도 혜택에서 제외된다.
2018년도분 혹은 2019년도분 세무보고 기록이 없으면 제외 된다.
혹시 해당되면 지금이라도 우선 2019년 세무보고를 바로 권장한다. 재무부에서는 우선 2019년 세무보고서를 채택하고 혹시 없으면 2018년도분을 검토해서 진행하게 된다.
연방정부의 2조 달러에 달하는 혜택중에 개인들에게 전달 되는 지원금이 얼마나 경제에 도움이 될지는 가늠이 쉽지 않다. 하지만 소득이 그리 많치 않은 납세자에게 전달된다니 바람직해 보인다. 독자 모두 부디 이 어려운 시기를 인내와 감내로 이겨내길 간절히 바란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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