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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재산 보험의 코인슈런스
이 조항은 비즈니스 보험약관에서 종종 지나치기 쉬운 항목이지만, 피해를 받았을 때 보상 받는데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비즈니스 보험에서 코인슈런스의 필요성은 완전손실(Total Loss)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대부분의 손실은 부분적 손실(Partial Loss)일 가능성이 크므로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보상 한도액을 실제보다 낮춰서 보험에 가입할 소지가 있다.
코인슈런스(Co-Insurance)라는 개념은 보험료를 적게 지불하기 위해 보험 보상 한도액을 낮추려는 보험 가입자와 이에 반해 보험 보상 한도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보험회사 사이에 합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코인슈런스는 손실이 발생한 때(At the Time of Loss)를 기준으로 현존하는 가치의 일정한 비율(보통 80%) 이상을 보험에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다.
만일 이 규정을 어기면, 부분적 손실이 발생할 때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100% 받을 수 없게 된다.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하면, 불이 났을 당시, 현장 에 $100,000 상당의 가치가 있었는데, 보험가입 액수 $40,000, 손실액수 $40,000, 코인슈런스 비율 80%라고 가정하면, 보상 받을 수 있는 액수는 $20,000 밖에 안 된다.
그 이유는 코인슈러스 규정상 $80,000을 가입해야 되는데 그 절반인 $40,000만 가입 한 까닭에 보상금도 반(1/2)만 받게 된 것이다. 이것을 보험용어로 코인슈런스 페널티(Co-Insurance Penalty)라고 한다.
비즈니스 보험은 손실이 발생한 때(At the Time of Loss)의 가치가 손실보상의 기준이 되므로 보험가입 이후 계속 변동하는 가치에 부응하여 보험가입 액수를 조정해주지 않으면, 부분적 손실의 경우, 이 공동보험조항에 의한 손해를 보게 된다.
물론 완전손실의 경우에도 보험가입 액수 범위 내에서 밖에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언제 나 적정한 보상 한도액을 보험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라면, 실제 가치보다 적은 액수의 보험을 드는 것 보다는 디덕터블의 액수를 높이라고 권하고 싶다.
◆ 안전장치로 인한 보험료 할인
사업장에 도난 방지 알람, 화재 방지 스프링클러와 같은 안전장치 들을 갖추고 있다면 보험료를 꽤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 이 있다.
사업체가 안전장치를 조건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 했다면 가입자는 그 안전장치가 계속 작동이 되도록 유지해야하는 책임이 있다. 사고가 났을 때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사고에 대한 보상을 거절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내부수리 때문에 스프링클러의 작동이 중지되어 있었다면, 보험회사는 그 사이에 일어난 화재에 대한 보상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장의 안전장치가 일정한 기간 동안 작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우선 보험 에이전트에게 연락해서 계속적으로 보험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그리고 안전장치를 항상 끊이지 않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안전장치를 유지함으로써 보험료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액수를 저울질 해보도록 한다.
◆클레임을 거절당했을 때
보험회사가 단지 보상액 지불을 회피하기 위해 의례적으로 클레임을 거절하다면?
이러한 가정은 흥미있는 영화의 시나리오는 될 수 있겠지만, 현실과는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다.
클레임이 발생하면 보험회사들은 올바른 해결을 위해 그들 나름대로 노력한다. 그러나 보험 클레임을 담당하는 어져스터 (Adjuster)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클레임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판단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입자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커버되어야하는 클레임이 거절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거절에 대한 이유를 편지로 보내달라고 요구한다.
보통은 보험회사가 자동으로 보내주지만 받지 못했을 때에는 요청하도록 한다. 그리고 보험약관과 거절 사유서를 에이전트와 함께 검토하도록 한다.
경험 있는 에이전트는 그 사유서가 실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만일, 에이전트가 보험회사의 거절에 동의하고 가입자도 에이전트의 설명에 수긍한다면 이 케이스는 종결되는 것이고, 가입자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면 가입자가 직접 혹은 변호사를 통해 보험회사를 접촉할 수 있다.
이광익
보험 투자 전문가
kevinlee company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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