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세무보고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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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박운서
바다 건너 고국은 조국 사퇴를 두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만에 사퇴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건강문제라는 주장이다. 근래에는 정교수가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까지 받았다고 한다.
조 장관이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가족문제가 사퇴의 원인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자 청와대가 조국에게 사퇴날짜를 3개 주고 택일하라고 했다는 주장도 있다. 여당인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우려해서 청와대에 조 장관의 거취정리를 요구 했다는 설도 있다.
물론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매체의 완벽한 오보를 주장했다. 청와대의 입장은 조국 장관의 결단이었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고민이 컸다고 했다. 아쉬운 것은 진정 가족을 위한 행보였으면 처음부터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고, 모든 일이 온세상에 다 알려지고 나서야 가족 운운하며 사퇴하는 모습이 그저 아쉬울 따름이다.
이번 기고는 세무보고 수정에 관해 논해 보려 한다. 지난 10월 15일로 2018년도 세무보고의 기한이 모두 마무리 됐다.어느덧 또 다시 한 해 마감의 시간이 다가오고 2019년도 세무보고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다.
자주 접하는 질문 중 하나인 혹시 지난해를 포함한 이전기간의 세무보고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아래의 내용으로 주로 개인 세무보고를 위한 몇 가지를 참고해서 진행하기 바란다.
세무 수정보고를 위한 특별한 기간은 없다. 환급을 위한 수정보고는 기존 세무보고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해야 한다. 만약 이미 납부된 세금이 있으면 납부된 날로부터 2년안에 수정보고를 하면 된다. 이 경우는 거론된 3년을 넘길 상황을 포함한다.
다시 요약하면 기존 3년 기한이 지나도 지난 2년 안에 납부세액이 있으면 기존 3년기한을 넘어도 수정보고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대표적인 수정보고 사례는 수입을 누락하거나, 혹은 보고기준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사안이다. 아울러 텍스 크레딧을 잘못 신청하거나 공제대상이 아닌 것을 공제하는 것도 포함한다. 개인 세무보고서의 경우 1040X 양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혹시 있을 수 있는 단순 계산실수는 수정 보고대상이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IRS에서 직접 수정을 하니 추가로 수정보고를 요하지 않는다. 첨부해야 할 양식이나 스케줄이 미비하더라도 수정보고 보다는, IRS로부터 통지 받는 우편을 통한 ‘Notice’에 미비한 부분을 추가로 대응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개인의 경우 1040 양식으로 세무보고를 하고, 수정 할 때에는 1040X 양식으로 보고를 한다. 양식 상반부에 해당년도를 정확하게 표시함이 매우 중요하다.
1040X 양식에는 3개의 열이 있는데 A열은 이전에 보고된 내용이 들어가고, B열은 추가내용을, 그리고 C열은 수정된 내용을 표시하게 된다. 물론 수정해야 하는 간략한 이유도 기술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수정보고는 전자보고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편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다년간의 수정보고, 혹은 1년치 이상의 수정보고를 할 경우에는 필히 각각 해당년도의 수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우편으로 보낼 때도 각각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보내는 곳은 해당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곳 텍사스의 경우는 대부분 어스틴 IRS로 보내야 한다. IRS 웹사이트에서 ‘Where to File’을 참고해 보내면 된다.
추가양식, 혹은 스케줄을 수정보고 할 때추가로 포함해야 한다면 1040X 양식에 첨부해서 보내야 한다. 만약 모든 양식이 적절하게 첨부되지 않으면 처리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 환급이 있는 경우는 더욱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이전 세무보고에서 환급이 있고 아직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수정보고를 유예하기 바란다. 우선 이미 보고된 내용으로 환급금을 수령하고 이후에 수정보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받은 환급금은 바로 은행에 입금처리 하고 추후에 추가환급, 혹은 추가 세금부담은 별개의 사항으로 처리하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수정보고에 의한 환급금의 처리의 경우 길게는 16주 가량 소요된다. 혹시 수정보고 시의 추가 납부세금은 바로 송부하기 바란다. 대부분의 경우 페널티와 이자를 지불하게 되므로 곧 바로 처리를 요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도까지 유효하지만 오는 2019년도부터는 해당이 안되는 오바마케어 페널티 관련한 이슈로 ‘Notice’를 받는 경우가 있다. 오바마케어 보험 관련해서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의료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1095-A 양식을 제공받게 된다.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 내용을 포함한 양식이다.
연초에 수령한 1095-A 양식으로 세무보고를 했다면 더 이상의 추가보고는 필요치 않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납세자들이 1095-A 양식을 받고도 이 부분을 누락해서 보고한 사례가 있다. 물론 IRS로부터 추가로 보고를 요하는 통보를 받게 된다.
만일 수정된 1095-A를 받고 이에 따라 추가환급 대상이라면, 수정보고를 통해서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정보고 후 추가세금의 납부도 있을 수 있다. 보통의 경우 1095-A 양식과 IRS Form 8962 Premium Tax Credit 양식만 별도로 팩스를 통해 전달도 가능하다.
수정보고 현황은 통상적으로 수정보고를 한 후 3주 후부터 IRS 웹사이트를 통해 수정보고 현황을 알 수 있다. 웹사이트에 안내된 ‘Where’s My Amended Return’을 이용하면 된다.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2625 Old Denton Rd. #508
Carrollton, TX 75007
바다 건너 고국은 조국 사퇴를 두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만에 사퇴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건강문제라는 주장이다. 근래에는 정교수가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까지 받았다고 한다.
조 장관이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가족문제가 사퇴의 원인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자 청와대가 조국에게 사퇴날짜를 3개 주고 택일하라고 했다는 주장도 있다. 여당인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우려해서 청와대에 조 장관의 거취정리를 요구 했다는 설도 있다.
물론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매체의 완벽한 오보를 주장했다. 청와대의 입장은 조국 장관의 결단이었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고민이 컸다고 했다. 아쉬운 것은 진정 가족을 위한 행보였으면 처음부터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고, 모든 일이 온세상에 다 알려지고 나서야 가족 운운하며 사퇴하는 모습이 그저 아쉬울 따름이다.
이번 기고는 세무보고 수정에 관해 논해 보려 한다. 지난 10월 15일로 2018년도 세무보고의 기한이 모두 마무리 됐다.어느덧 또 다시 한 해 마감의 시간이 다가오고 2019년도 세무보고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다.
자주 접하는 질문 중 하나인 혹시 지난해를 포함한 이전기간의 세무보고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아래의 내용으로 주로 개인 세무보고를 위한 몇 가지를 참고해서 진행하기 바란다.
세무 수정보고를 위한 특별한 기간은 없다. 환급을 위한 수정보고는 기존 세무보고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해야 한다. 만약 이미 납부된 세금이 있으면 납부된 날로부터 2년안에 수정보고를 하면 된다. 이 경우는 거론된 3년을 넘길 상황을 포함한다.
다시 요약하면 기존 3년 기한이 지나도 지난 2년 안에 납부세액이 있으면 기존 3년기한을 넘어도 수정보고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대표적인 수정보고 사례는 수입을 누락하거나, 혹은 보고기준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사안이다. 아울러 텍스 크레딧을 잘못 신청하거나 공제대상이 아닌 것을 공제하는 것도 포함한다. 개인 세무보고서의 경우 1040X 양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혹시 있을 수 있는 단순 계산실수는 수정 보고대상이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IRS에서 직접 수정을 하니 추가로 수정보고를 요하지 않는다. 첨부해야 할 양식이나 스케줄이 미비하더라도 수정보고 보다는, IRS로부터 통지 받는 우편을 통한 ‘Notice’에 미비한 부분을 추가로 대응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개인의 경우 1040 양식으로 세무보고를 하고, 수정 할 때에는 1040X 양식으로 보고를 한다. 양식 상반부에 해당년도를 정확하게 표시함이 매우 중요하다.
1040X 양식에는 3개의 열이 있는데 A열은 이전에 보고된 내용이 들어가고, B열은 추가내용을, 그리고 C열은 수정된 내용을 표시하게 된다. 물론 수정해야 하는 간략한 이유도 기술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수정보고는 전자보고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편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다년간의 수정보고, 혹은 1년치 이상의 수정보고를 할 경우에는 필히 각각 해당년도의 수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우편으로 보낼 때도 각각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보내는 곳은 해당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곳 텍사스의 경우는 대부분 어스틴 IRS로 보내야 한다. IRS 웹사이트에서 ‘Where to File’을 참고해 보내면 된다.
추가양식, 혹은 스케줄을 수정보고 할 때추가로 포함해야 한다면 1040X 양식에 첨부해서 보내야 한다. 만약 모든 양식이 적절하게 첨부되지 않으면 처리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 환급이 있는 경우는 더욱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이전 세무보고에서 환급이 있고 아직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수정보고를 유예하기 바란다. 우선 이미 보고된 내용으로 환급금을 수령하고 이후에 수정보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받은 환급금은 바로 은행에 입금처리 하고 추후에 추가환급, 혹은 추가 세금부담은 별개의 사항으로 처리하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수정보고에 의한 환급금의 처리의 경우 길게는 16주 가량 소요된다. 혹시 수정보고 시의 추가 납부세금은 바로 송부하기 바란다. 대부분의 경우 페널티와 이자를 지불하게 되므로 곧 바로 처리를 요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도까지 유효하지만 오는 2019년도부터는 해당이 안되는 오바마케어 페널티 관련한 이슈로 ‘Notice’를 받는 경우가 있다. 오바마케어 보험 관련해서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의료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1095-A 양식을 제공받게 된다.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 내용을 포함한 양식이다.
연초에 수령한 1095-A 양식으로 세무보고를 했다면 더 이상의 추가보고는 필요치 않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납세자들이 1095-A 양식을 받고도 이 부분을 누락해서 보고한 사례가 있다. 물론 IRS로부터 추가로 보고를 요하는 통보를 받게 된다.
만일 수정된 1095-A를 받고 이에 따라 추가환급 대상이라면, 수정보고를 통해서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정보고 후 추가세금의 납부도 있을 수 있다. 보통의 경우 1095-A 양식과 IRS Form 8962 Premium Tax Credit 양식만 별도로 팩스를 통해 전달도 가능하다.
수정보고 현황은 통상적으로 수정보고를 한 후 3주 후부터 IRS 웹사이트를 통해 수정보고 현황을 알 수 있다. 웹사이트에 안내된 ‘Where’s My Amended Return’을 이용하면 된다.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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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ollton, TX 7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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