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납세자 Firs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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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건너 고국은 연일 새로운 법무부 장관 임명 관련한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참으로 시끄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 현직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이고, 현정부에서 지난 2년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씨에 관하여 연일 파상공세에 가까운 의혹제기가 매체를 뒤덮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장관후보의 딸이 고교시절 국내 의학 학술지 논문의 제1저자가 된 일이 연구 부정행위로 밝혀지면 다녔던 대학 진학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니, 아연 실색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부터 바로 잡아야 할지 모르는 그야말로 안개 형국이다. 어쩌면 예전처럼 모든 입시 혹은 국가고시(사법고시 포함)를 철저하게 시험에 의거해서 선발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지난달 이곳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납세자 First Act가 입법화되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IRS가 납세자에게 총체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입법의 시작은 민주당 의원으로 부터 시작 되었고, 납세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초당적으로 입법 발의되어서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게 되었다. 입법된 주된 내용은 납세자의 권리, IRS 서비스의 질적 향상, 정보 통신 기술의 향상, 온라인 보안, 내부 고발자 육성 등을 들수 있다. 이번 기고는 관련하여 대표적인 몇가지를 거론하여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앞으로는 IRS에서 편지를 받게되면 내용에 따라 질문을 하는것이 손쉽게 되도록 상고 전담 부서를 개설한다. 이는 IRS의 입장 보다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일이 처리되도록 도와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IRS가 전략적으로 납세자의 고충을 덜어 주는 메뉴얼을 만들어야 하고 자세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새로운 입법에 의하여 재무부는 오는 2020년 9월 30일까지 IRS의 재구성된 조직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내부 고발자 프로그램은 누구든 세금 포탈을 신고하면 그에 따른 포상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진행되는 모든 절차는 고발자에게 상세하게 전달하도록 한다. 고발자의 신상 명세를 보호하는것에 모든 조치를 취하는것까지도 포함한다.
이제부터는 IRS와 전화통화 중에 개인의 신상명세 보호등에 관련한 안내를 추가로 받게 된다. 보통의 경우 전화통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으므로, 그러한 시간을 이용해서 안내를 받게되면 좋을 것 같다. 세금 환급이 납세자의 계좌가 아닌 제3의 계좌로 입금 되는 것도 제재 대상이 되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근래에 납세자 개인 명의 도용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는 IRS에서 해당 납세자를 지정하여서 IP PIN을 제공 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자 누구든 신청을 하면 고유의 IP PIN을 제공하여서 개인 명의 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물론 IRS도 NTA(IRS 산하의 납세자를 위한 독립된 기구)를 통하여 명의 도용된 납세자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메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필요한 케이스 담당자에게 지침서로 이용하게 할 계획이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IRS 조직내에 Chief Information Officer(CIO)를 임명할 계획이다. 정보에 관련한 개발과 계획, 그리고 올바른 운영을 위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다. 일례로 추후에는 집 구매를 위한 몰게지 등을 신청하면, IRS 내에 제3의 납세자 수입 확인 부서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세무보고의 간결함과 정확성을 위하여 전자 보고는 더욱 상용화될 예정이고 세금 납부를 위하여 크레딧/데빗 카드 사용도 더욱 일반화될 예정이다. 물론 사용시 해당 수수료를 별도 청구하지 않는것도 포함한다.
하지만 IRS도 앞으로는 나름의 제재를 하는것도 동반한다. 대표적인것이 은행에 $10,000 이상 거래시 보고되는 관련한 연방법이다. 주의를 요하는것은 비록 $10,000 이하의 은행거래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행 거래에는 IRS에서 추가 질의 등을 통해서 자금의 출처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곳 정치권도 두루 산재한 이슈로 여야 모두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면서 다가오는 대선 혹은 총선에 전력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처럼 초당적으로 합의하여 납세자를 위한 나름의 의견 절충은 참으로 좋아 보인다. 이러한 비슷한 모습을 바다 건너 고국에서도 기대해 본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2625 Old Denton Rd. #508
Carrollton, TX 75007
지난달 이곳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납세자 First Act가 입법화되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IRS가 납세자에게 총체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입법의 시작은 민주당 의원으로 부터 시작 되었고, 납세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초당적으로 입법 발의되어서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게 되었다. 입법된 주된 내용은 납세자의 권리, IRS 서비스의 질적 향상, 정보 통신 기술의 향상, 온라인 보안, 내부 고발자 육성 등을 들수 있다. 이번 기고는 관련하여 대표적인 몇가지를 거론하여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앞으로는 IRS에서 편지를 받게되면 내용에 따라 질문을 하는것이 손쉽게 되도록 상고 전담 부서를 개설한다. 이는 IRS의 입장 보다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일이 처리되도록 도와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IRS가 전략적으로 납세자의 고충을 덜어 주는 메뉴얼을 만들어야 하고 자세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새로운 입법에 의하여 재무부는 오는 2020년 9월 30일까지 IRS의 재구성된 조직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내부 고발자 프로그램은 누구든 세금 포탈을 신고하면 그에 따른 포상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진행되는 모든 절차는 고발자에게 상세하게 전달하도록 한다. 고발자의 신상 명세를 보호하는것에 모든 조치를 취하는것까지도 포함한다.
이제부터는 IRS와 전화통화 중에 개인의 신상명세 보호등에 관련한 안내를 추가로 받게 된다. 보통의 경우 전화통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으므로, 그러한 시간을 이용해서 안내를 받게되면 좋을 것 같다. 세금 환급이 납세자의 계좌가 아닌 제3의 계좌로 입금 되는 것도 제재 대상이 되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근래에 납세자 개인 명의 도용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는 IRS에서 해당 납세자를 지정하여서 IP PIN을 제공 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자 누구든 신청을 하면 고유의 IP PIN을 제공하여서 개인 명의 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물론 IRS도 NTA(IRS 산하의 납세자를 위한 독립된 기구)를 통하여 명의 도용된 납세자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메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필요한 케이스 담당자에게 지침서로 이용하게 할 계획이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IRS 조직내에 Chief Information Officer(CIO)를 임명할 계획이다. 정보에 관련한 개발과 계획, 그리고 올바른 운영을 위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다. 일례로 추후에는 집 구매를 위한 몰게지 등을 신청하면, IRS 내에 제3의 납세자 수입 확인 부서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세무보고의 간결함과 정확성을 위하여 전자 보고는 더욱 상용화될 예정이고 세금 납부를 위하여 크레딧/데빗 카드 사용도 더욱 일반화될 예정이다. 물론 사용시 해당 수수료를 별도 청구하지 않는것도 포함한다.
하지만 IRS도 앞으로는 나름의 제재를 하는것도 동반한다. 대표적인것이 은행에 $10,000 이상 거래시 보고되는 관련한 연방법이다. 주의를 요하는것은 비록 $10,000 이하의 은행거래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행 거래에는 IRS에서 추가 질의 등을 통해서 자금의 출처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곳 정치권도 두루 산재한 이슈로 여야 모두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면서 다가오는 대선 혹은 총선에 전력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처럼 초당적으로 합의하여 납세자를 위한 나름의 의견 절충은 참으로 좋아 보인다. 이러한 비슷한 모습을 바다 건너 고국에서도 기대해 본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2625 Old Denton Rd. #508
Carrollton, TX 7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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