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공공혜택 수혜자 영주권 및 이민비자 거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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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기철
뉴욕지구에 있는 연방정부 법정에서는 지난 11일(금) 10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공공혜택에 대한 새로운 시행령(Public charge final rule)을 이민국이 집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새 시행령에 맞게 수정된 모든 이민국 양식들을 당분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민국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이에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조만간 이 시행령이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민국과 미국 대사관에는 공공혜택 심사여부가 이미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문제로 영주권 및 이민 비자 거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부터 영주권이나 이민비자를 신청할 사람들은 이 시행령을 잘 고려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본 칼럼에서는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 청원자와의 친분관계를 증명하기 좋은 사람을 재정 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계획한다.
최근 이민국과 대사관에서는 청원자와 재정 보증인(Co-Sponsor)의 관계를 중요하게 보고있다. 청원자(Petitioner)의 수입이 불충분할 경우, 청원자외의 다른 재정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법적으로는 영주권나 시민권자이기만 하면 되지만, 현재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자와 재정 보증인(Co-Sponsor)의 관계를 확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계를 증명하기 힘든 친구나 지인이 보다는 관계를 증명하기 쉬운 믿을 만한 가족이나 친척 중에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2. 필요시 공공혜택 재정 보증금으로 개인 당 최소 8,100달러를 지불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 시행령이 실행되면 재정 보증인의 수입이 적을 경우와 영주권 지원자의 경제 사항과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 개별 공공혜택 재정 보증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3. 자녀가 시민권자라서 미국에서 혜택을 받은 경우, 또한 본인과 본인가족을 위하여 영주권을 신청해주는 보증인(Sponsor) 의 수입이 적을 경우, 본인의 수입이 적을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하기 1년전부터 본인의 시민권자인 자녀가 공공 혜택을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실제적인 예를 들어 살펴보자. 종교 이민을 통해서 목사와 그 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했고, 어린 자녀가 3명이 있다. 2명은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권자이고 한 명은 목사님과 같이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이다.
교회에서 받는 급여는 일년에 $30,000이고, 미국 연방정부 극빈자 기준이 5인 가정일 경우 연 수입 $37,712이다. 그래서 목사님의 어린 자녀 두명이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을 받고 있다면 이 경우는 이민국에서 다음과 같이 고려할 가능성이 많다.
<이민국이 고려하는 사항>
USCIS :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는 자녀가 영주권가 되면 다른 자녀들과 마찬 가지로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이라는 공공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목사님의 가족이 공공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영주권을 거부 하거나 공공혜택 보증금을 내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시민권인 두 자녀도 영주권을 신청하기 1년 전에는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을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4. 영주권 진행과정 중 영주권 신청자나영주권 신청자의 가족이 취업허가 (work permit)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일을 하여 영주권 신청자 가족의 경제적인 능력을 보여 준다.
앞서 설명했던 사례에 덧붙여보면, 이 경우는 목사님의 월급을 최소한 연방정부 극빈자 선까지 올리고, 그리고 사모님도 취업허가(Work Permit)를 받아 일을 하면서 수입을 늘려 가족의 경제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5. 영주권 인터뷰 전에 특히 취업허가(Work Permit)와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받고 개인 건강 보험을 구입한다.
다른 경우를 살펴보면 시민권자의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시민권자 자녀는 21세가 갓 되었기 때문에 수입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다른 재정 보증인 (Co-Sponsor)이 필요하다. 이 경우 부모가 일을 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유리하다. 이같은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일하는 것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부모들은 일을 하고 또 연방정부 세금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혹시 부모님들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연세가 많을 경우는 첫째 청원자나 재정보증인의 재정능력이 튼튼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건강보험을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드는 것이 좋을 것이다.
6. 비영주비자, 즉 종교비자, 전문직, 투자비자를 신청할 때나 비숙련직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급여가 적어도 가족 구성원의 숫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방정부 극빈자 수준을 넘어야 한다.
예로 종교비자(R-1)일 신청 가족이 2인(본인과 배우자)일 경우 적어도 월급이 일년에 $20,575불 이상 되어야 한다.
이같은 경우는 비 영주 비자 뿐 아니라 취업이민 비자 및 영주권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비숙련직으로 하면 적정임금이 높지 않다. 도넛 가게에서 베이커로 일을 할 경우 1년에 $22,00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가족이 3명 이상일 경우 받는 임금을 적어도 $5,000-$10,000을 받아서 가족 수당 3인 연방 정부 극빈자 수입 수준 $26,662을 넘어야 한다.
주변을 조금만 살펴 보아도 위의 몇가지 예시 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특히 공공혜택문제는 각각의 사례별로 적용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신청자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자문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전문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뉴욕지구에 있는 연방정부 법정에서는 지난 11일(금) 10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공공혜택에 대한 새로운 시행령(Public charge final rule)을 이민국이 집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새 시행령에 맞게 수정된 모든 이민국 양식들을 당분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민국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이에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조만간 이 시행령이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민국과 미국 대사관에는 공공혜택 심사여부가 이미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문제로 영주권 및 이민 비자 거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부터 영주권이나 이민비자를 신청할 사람들은 이 시행령을 잘 고려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본 칼럼에서는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 청원자와의 친분관계를 증명하기 좋은 사람을 재정 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계획한다.
최근 이민국과 대사관에서는 청원자와 재정 보증인(Co-Sponsor)의 관계를 중요하게 보고있다. 청원자(Petitioner)의 수입이 불충분할 경우, 청원자외의 다른 재정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법적으로는 영주권나 시민권자이기만 하면 되지만, 현재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자와 재정 보증인(Co-Sponsor)의 관계를 확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계를 증명하기 힘든 친구나 지인이 보다는 관계를 증명하기 쉬운 믿을 만한 가족이나 친척 중에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2. 필요시 공공혜택 재정 보증금으로 개인 당 최소 8,100달러를 지불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 시행령이 실행되면 재정 보증인의 수입이 적을 경우와 영주권 지원자의 경제 사항과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 개별 공공혜택 재정 보증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3. 자녀가 시민권자라서 미국에서 혜택을 받은 경우, 또한 본인과 본인가족을 위하여 영주권을 신청해주는 보증인(Sponsor) 의 수입이 적을 경우, 본인의 수입이 적을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하기 1년전부터 본인의 시민권자인 자녀가 공공 혜택을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실제적인 예를 들어 살펴보자. 종교 이민을 통해서 목사와 그 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했고, 어린 자녀가 3명이 있다. 2명은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권자이고 한 명은 목사님과 같이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이다.
교회에서 받는 급여는 일년에 $30,000이고, 미국 연방정부 극빈자 기준이 5인 가정일 경우 연 수입 $37,712이다. 그래서 목사님의 어린 자녀 두명이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을 받고 있다면 이 경우는 이민국에서 다음과 같이 고려할 가능성이 많다.
<이민국이 고려하는 사항>
USCIS :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는 자녀가 영주권가 되면 다른 자녀들과 마찬 가지로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이라는 공공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목사님의 가족이 공공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영주권을 거부 하거나 공공혜택 보증금을 내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시민권인 두 자녀도 영주권을 신청하기 1년 전에는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을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4. 영주권 진행과정 중 영주권 신청자나영주권 신청자의 가족이 취업허가 (work permit)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일을 하여 영주권 신청자 가족의 경제적인 능력을 보여 준다.
앞서 설명했던 사례에 덧붙여보면, 이 경우는 목사님의 월급을 최소한 연방정부 극빈자 선까지 올리고, 그리고 사모님도 취업허가(Work Permit)를 받아 일을 하면서 수입을 늘려 가족의 경제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5. 영주권 인터뷰 전에 특히 취업허가(Work Permit)와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받고 개인 건강 보험을 구입한다.
다른 경우를 살펴보면 시민권자의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시민권자 자녀는 21세가 갓 되었기 때문에 수입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다른 재정 보증인 (Co-Sponsor)이 필요하다. 이 경우 부모가 일을 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유리하다. 이같은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일하는 것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부모들은 일을 하고 또 연방정부 세금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혹시 부모님들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연세가 많을 경우는 첫째 청원자나 재정보증인의 재정능력이 튼튼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건강보험을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드는 것이 좋을 것이다.
6. 비영주비자, 즉 종교비자, 전문직, 투자비자를 신청할 때나 비숙련직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급여가 적어도 가족 구성원의 숫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방정부 극빈자 수준을 넘어야 한다.
예로 종교비자(R-1)일 신청 가족이 2인(본인과 배우자)일 경우 적어도 월급이 일년에 $20,575불 이상 되어야 한다.
이같은 경우는 비 영주 비자 뿐 아니라 취업이민 비자 및 영주권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비숙련직으로 하면 적정임금이 높지 않다. 도넛 가게에서 베이커로 일을 할 경우 1년에 $22,00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가족이 3명 이상일 경우 받는 임금을 적어도 $5,000-$10,000을 받아서 가족 수당 3인 연방 정부 극빈자 수입 수준 $26,662을 넘어야 한다.
주변을 조금만 살펴 보아도 위의 몇가지 예시 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특히 공공혜택문제는 각각의 사례별로 적용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신청자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자문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전문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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