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이민비자 취득위한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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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함에 앞서 우선 어떠한 자본으로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져야 순조롭게 E-2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2 신청에 있어서 투자라 함은 투자자가 그의 자본 및 기타 자산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다. E-2 로 투자되는 자본은 반드시 투자자의 소유로 그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물론 투자자가 그 자본을 증여, 상속 또는 상금 등 합법적 출처를 통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라면 이를 투자에 사용할 수 있고 개인의 저축, 부동산 매각으로 취득한 잉여금, 친지들로 받은 증여금, 개인주택을 담보로 받은 융자금, 무담보 개인 융자금 등 E-2 신청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출처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합자회사의 형태로 여러 사람의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 개개인의 투자자가 E-2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합자 회사를 주된 신청인으로 E-2 신청을 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이러한 합자 회사의 50%이상 소유주가 E-2 통상 조약국의 국적을 가졌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면 합자 회사가 주된 신청인으로 E-2 를 승인 받고 그 주주들은 E-2 고용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게 된다.
E-2 신청을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자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행 과정에 있는 경우라면 최소한 그 자본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사업에 투자되도록 확정되어 있을 것이 요구된다.
에스크로를 사용하여 자본을 묶어두는 경우에 이러한 요건을 만족할 수 있다. 투자가 진행과정에 있다고 할 때의 의미는 투자자가 사업을 시작할 시기가 임박한 경우를 말하고 단지 계약서 정도를 서명한 상태나 사업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시기를 지났어야 한다.
E-2 를 신청할 법인체 앞으로 개설한 은행 구좌에 투자금을 단지 입금시켜 놓은 상태로는 투자라도 볼 수 없다.
그러나 투자가 상당히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사업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구좌에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라면 향후 사업운영을 위해 남겨둔 금액까지도 모두 투자 금액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실제로 투자가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함에 있어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자본의 투자를 증명하는 면에서 수월한데 이러한 경우에는 체결된 매매 계약과 매매 대금이 에스크로에 입금되어 E-2 승인과 더불어 매도인에에 지불되도록 되어있다는 내용을 증명함으로써 E-2 신청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사업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의 상당부분을 실제로 이미 사용하여야 E-2 요건을 충족할 만한 증빙서류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투자하기로 계획된 금액을 모두 이미 사용했어야만 E-2가 승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투자된 금액으로 볼 때 투자자가 나머지 금액을 계획한 대로 투자하여 마무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수준이라면 가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지출을 투자라고 볼 수 있을까?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우선 사업을 매입하면서 지불한 매입대금이 투자에 포함되고 임대료나 장비에 관한 초기 임대료도 모두 사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한 달 이상의 기간에 관한 지불금을 선납하였다면 그 또한 투자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년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선불한 상태이라면 이미 지불한 일년 임대료 전체가 투자 금액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업에 필요한 장비나 인벤토리를 구입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 또한 투자로 간주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새로 구입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소유하고 있던 물품이나 장비와 같은 형태로 E-2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투자로 간주할 수 있다.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미국으로 가져와 투자된 물품들이나 장비들에 대한 가치도 투자 금액의 산정에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 그러한 물품들이나 장비들이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회사가 사용하는 자동차라고 하는 경우 그 차가 개인 용도로도 사용된다면 이를 투자액에 포함하기 어렵겠지만 인벤토리나 공업용 장비 등과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포함될 수 있다.
투자된 물품이나 장비의 가치를 산정하는데에 있어서는 그 구매가에서 감가 상각비를 제한 금액을 사용하거나 그 물품이나 장비의 현재 시장가치를 사용할 수 있다.
국무부의 E-2 비자 발급에 관한 규정에는 지불한 금액 또는 물품이나 장비의 가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양자 중 더 높은 금액을 투자금액 산정에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본다.
물품이나 장비가 아닌 지적 재산권과 같은 무형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에도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투자에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피라이트나 패턴트와 같은 무형 자산 자체에 대한 시장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발행 또는 제조 계약의 가치를 투자금액의 산정에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무형 자산의 가치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미 경영하고 있는 사업 자체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어떠할까? 이러한 경우에도 E-2 신청은 가능할 수 있지만 단순히 그 사업의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를 설명하는 정도로 서류를 준비하여서는 거절 당하실 위험이 크다. 이러한 경우에도 새로 사업 투자를 하여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투자에 사용된 자본이 처음 어떠한 출처에서 어떠한 경로로 미국에 투자되었는 지에 관한 자세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오랫동안 경영해온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 투자의 많은 부분이 그 간 창출되고 축적된 잉여자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그러한 잉여 자본이 사업에 재투자 되었다면 이를 투자 금액의 일부로 간주해 주겠다는 입장을 E-2 비자 발급을 관할하는 미 국무부는 취하고 있다.
E-2 신청에 있어서 투자라 함은 투자자가 그의 자본 및 기타 자산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다. E-2 로 투자되는 자본은 반드시 투자자의 소유로 그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물론 투자자가 그 자본을 증여, 상속 또는 상금 등 합법적 출처를 통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라면 이를 투자에 사용할 수 있고 개인의 저축, 부동산 매각으로 취득한 잉여금, 친지들로 받은 증여금, 개인주택을 담보로 받은 융자금, 무담보 개인 융자금 등 E-2 신청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출처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합자회사의 형태로 여러 사람의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 개개인의 투자자가 E-2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합자 회사를 주된 신청인으로 E-2 신청을 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이러한 합자 회사의 50%이상 소유주가 E-2 통상 조약국의 국적을 가졌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면 합자 회사가 주된 신청인으로 E-2 를 승인 받고 그 주주들은 E-2 고용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게 된다.
E-2 신청을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자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행 과정에 있는 경우라면 최소한 그 자본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사업에 투자되도록 확정되어 있을 것이 요구된다.
에스크로를 사용하여 자본을 묶어두는 경우에 이러한 요건을 만족할 수 있다. 투자가 진행과정에 있다고 할 때의 의미는 투자자가 사업을 시작할 시기가 임박한 경우를 말하고 단지 계약서 정도를 서명한 상태나 사업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시기를 지났어야 한다.
E-2 를 신청할 법인체 앞으로 개설한 은행 구좌에 투자금을 단지 입금시켜 놓은 상태로는 투자라도 볼 수 없다.
그러나 투자가 상당히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사업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구좌에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라면 향후 사업운영을 위해 남겨둔 금액까지도 모두 투자 금액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실제로 투자가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함에 있어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자본의 투자를 증명하는 면에서 수월한데 이러한 경우에는 체결된 매매 계약과 매매 대금이 에스크로에 입금되어 E-2 승인과 더불어 매도인에에 지불되도록 되어있다는 내용을 증명함으로써 E-2 신청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사업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의 상당부분을 실제로 이미 사용하여야 E-2 요건을 충족할 만한 증빙서류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투자하기로 계획된 금액을 모두 이미 사용했어야만 E-2가 승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투자된 금액으로 볼 때 투자자가 나머지 금액을 계획한 대로 투자하여 마무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수준이라면 가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지출을 투자라고 볼 수 있을까?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우선 사업을 매입하면서 지불한 매입대금이 투자에 포함되고 임대료나 장비에 관한 초기 임대료도 모두 사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한 달 이상의 기간에 관한 지불금을 선납하였다면 그 또한 투자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년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선불한 상태이라면 이미 지불한 일년 임대료 전체가 투자 금액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업에 필요한 장비나 인벤토리를 구입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 또한 투자로 간주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새로 구입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소유하고 있던 물품이나 장비와 같은 형태로 E-2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투자로 간주할 수 있다.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미국으로 가져와 투자된 물품들이나 장비들에 대한 가치도 투자 금액의 산정에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 그러한 물품들이나 장비들이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회사가 사용하는 자동차라고 하는 경우 그 차가 개인 용도로도 사용된다면 이를 투자액에 포함하기 어렵겠지만 인벤토리나 공업용 장비 등과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포함될 수 있다.
투자된 물품이나 장비의 가치를 산정하는데에 있어서는 그 구매가에서 감가 상각비를 제한 금액을 사용하거나 그 물품이나 장비의 현재 시장가치를 사용할 수 있다.
국무부의 E-2 비자 발급에 관한 규정에는 지불한 금액 또는 물품이나 장비의 가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양자 중 더 높은 금액을 투자금액 산정에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본다.
물품이나 장비가 아닌 지적 재산권과 같은 무형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에도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투자에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피라이트나 패턴트와 같은 무형 자산 자체에 대한 시장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발행 또는 제조 계약의 가치를 투자금액의 산정에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무형 자산의 가치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미 경영하고 있는 사업 자체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어떠할까? 이러한 경우에도 E-2 신청은 가능할 수 있지만 단순히 그 사업의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를 설명하는 정도로 서류를 준비하여서는 거절 당하실 위험이 크다. 이러한 경우에도 새로 사업 투자를 하여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투자에 사용된 자본이 처음 어떠한 출처에서 어떠한 경로로 미국에 투자되었는 지에 관한 자세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오랫동안 경영해온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 투자의 많은 부분이 그 간 창출되고 축적된 잉여자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그러한 잉여 자본이 사업에 재투자 되었다면 이를 투자 금액의 일부로 간주해 주겠다는 입장을 E-2 비자 발급을 관할하는 미 국무부는 취하고 있다.
로렌 권 변호사
문의 : (972) 242-2241
lauren@kwon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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