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동양 학생들에게 불리해 보이는 세가지 정책 Affirmative Action, 6% 게런티 입학, 포괄적 입학 사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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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대학입시에 관하여 역사상 깊게 뿌리 박고 있는 Affirmative Action(어퍼머티브 액션)과 다른 몇 가지 정책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한자. 우선, Affirmative Action의 배경에 대해 좀 더 이해한다면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Affirmative Action’이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소외계층을 구조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학은 물론 공기업과 대기업들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을 보편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 대학이 인종별 쿼터(Racial Quota)를 정해 소수계 인종 학생들의 입학 정원수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인종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 또한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인종별 쿼타(Racial Quotas)라는 표현을 감히 쓰지 않지만, 이 성격을 띄고 있는 Affirmative Action은 스탠포드대와 하버드 대학교를 포함해 경쟁이 치열한 대학교에 실존한다.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해. 동양애들끼리 경쟁은 더 심하니까.” 라고 누군가 얘기할 때 이것에 반박할 수 없는 이유는 Affirmative Action이 아직까지 실제 존재한다는 반증일지도 모르겠다.
실제 미국의 많은 명문 대학들은 물론 법대와 의대에도 이 Affirmative Action은 만연하다. 소외계층이 아닌 백인과 동양계 학생들은 이 때문에 더 격렬하게 경쟁해야 했고, 오히려 Affirmative Action으로 인해 차별대우를 받았다며 학교를 상대로 법정 공방을 제기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과거 텍사스 주립대에서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소송을 두 번이나 겪었었다. 1992년 Hopwood 양은 UT Austin 법대로부터 불합격 통지를 받았고, 자신이 백인이었기 때문에 타인종에 비해 불리한 입학 심사가 이뤄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 실제 같은 해 합격된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의 내신성적과 LSAT 시험 결과가 자신의 성적보다 훨씬 낮았음을 알 수 있었으나 이 소송을 통해 밝힌 텍사스 주립대의 입장이 더 큰 설득력을 얻었다.
“우리(학교)는 사회를 지탱하고 보호할 리더와 법조인을 배출하는 곳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며 우리는 그 다양성이 갖는 힘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학교)가 인종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Affirmative Action을 발휘하지 않고) 특정 인종 학생(예를 들어, 성적이 우수한 백인과 동양 학생)만을 사회의 리더와 법조인으로 배출한다면 우리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의 힘을 결코 보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션이고, 안타깝게도 Hopwood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신과 시험성적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토록 수많은 미국 대학들이 주장하는 Affirmative Action의 근거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환경에 따른 학업적 결과의 조율’이다. 경제적 여건, 우수한 교사진과 학군, 학원, 과외로 다져진 학생들의 우수한 학업결과와 열악하고 불리한 조건에서 스스로를 성장시킨 학생의 학업결과를 직접 비교 평가하는 것이 공평한 처사가 아니므로 환경에 따른 학업적 결과물의 조율은 필요한 과정이라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차별당했던 소외계층의 보상’이다. 흑인 노예해방 이후에도 미국 사회는 인종 분리법이 남아 1950년대 텍사스 주립대학은 백인만 입학했고, 하버드는 1930년대 유태인을 받지 않는 입학 심사원칙이 있었다. 역사적인 핍박으로 사회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 이들 소수민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선상에서 전교 등수 6% 안에 들면 UT Austin에 합격을 게런티 하는 제도도 소수 인종을 더 많이 흡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분들은 이 제도가 공부 잘 하는 동양 학생들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곧 없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제도는 ‘상위 6% 게런티’에서 암시하는, 그러니까 외연상으로는 대학측에서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을 확보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사실은 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등 소수계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불과 몇 마일만 밑으로 내려가도 South Dallas 지역에는 전교생이 모두 흑인 또는 히스패닉계 학생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고, 전체 학교수준도 평균 이하로 굉장히 낮지만 거기서도 전교 6% 안에 들면 UT Austin을 모두 들어갈 수 있으니 동양계 학생들과 경쟁시키지 않고 이러한 소수계 인종을 합법적으로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North Texas에 사니까 동양 학생들을 많이 보는 것이지 텍사스 전체로 놓고 보면 이 6% 게런티 제도는 동양 학생들 보다는 타인종을 더 뽑기 위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UT Austin을 포함한 명문 대학들의 포괄적 입학사정제(Holistic Review: 학업점수와 같은 특정 요소만으로 학생을 판단하지 않고, 여러 영역에서 발휘한 능력과 성과를 고려해 전인적인 평가를 하는 방식) 또한 객관적인 심사(점수나 수치로 비교평가)보다 주관적인 심사가 가능해 대학이 원하는 소수계 학생들을 고르는데 좋은 명분이 된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동양계 학생들에게 조금은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공부 외적인 과외활동 부분이나 지원서 에세이 등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여 객관적인 수치 외에도 자신의 장점을 더 많이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엘리트학원
저스틴 김 원장
전 세계 6개국 53개 브랜치를 둔 미국 최대의 SAT학원인 엘리트학원의 본사 원장 역임. 현재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교육 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며, 텍사스내 플래이노와 알렌 그리고 사우스레이크 브랜치의 리저널 디렉터로서 매해 수많은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고 있음.
‘Affirmative Action’이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소외계층을 구조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학은 물론 공기업과 대기업들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을 보편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 대학이 인종별 쿼터(Racial Quota)를 정해 소수계 인종 학생들의 입학 정원수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인종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 또한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인종별 쿼타(Racial Quotas)라는 표현을 감히 쓰지 않지만, 이 성격을 띄고 있는 Affirmative Action은 스탠포드대와 하버드 대학교를 포함해 경쟁이 치열한 대학교에 실존한다.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해. 동양애들끼리 경쟁은 더 심하니까.” 라고 누군가 얘기할 때 이것에 반박할 수 없는 이유는 Affirmative Action이 아직까지 실제 존재한다는 반증일지도 모르겠다.
실제 미국의 많은 명문 대학들은 물론 법대와 의대에도 이 Affirmative Action은 만연하다. 소외계층이 아닌 백인과 동양계 학생들은 이 때문에 더 격렬하게 경쟁해야 했고, 오히려 Affirmative Action으로 인해 차별대우를 받았다며 학교를 상대로 법정 공방을 제기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과거 텍사스 주립대에서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소송을 두 번이나 겪었었다. 1992년 Hopwood 양은 UT Austin 법대로부터 불합격 통지를 받았고, 자신이 백인이었기 때문에 타인종에 비해 불리한 입학 심사가 이뤄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 실제 같은 해 합격된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의 내신성적과 LSAT 시험 결과가 자신의 성적보다 훨씬 낮았음을 알 수 있었으나 이 소송을 통해 밝힌 텍사스 주립대의 입장이 더 큰 설득력을 얻었다.
“우리(학교)는 사회를 지탱하고 보호할 리더와 법조인을 배출하는 곳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며 우리는 그 다양성이 갖는 힘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학교)가 인종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Affirmative Action을 발휘하지 않고) 특정 인종 학생(예를 들어, 성적이 우수한 백인과 동양 학생)만을 사회의 리더와 법조인으로 배출한다면 우리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의 힘을 결코 보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션이고, 안타깝게도 Hopwood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신과 시험성적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토록 수많은 미국 대학들이 주장하는 Affirmative Action의 근거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환경에 따른 학업적 결과의 조율’이다. 경제적 여건, 우수한 교사진과 학군, 학원, 과외로 다져진 학생들의 우수한 학업결과와 열악하고 불리한 조건에서 스스로를 성장시킨 학생의 학업결과를 직접 비교 평가하는 것이 공평한 처사가 아니므로 환경에 따른 학업적 결과물의 조율은 필요한 과정이라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차별당했던 소외계층의 보상’이다. 흑인 노예해방 이후에도 미국 사회는 인종 분리법이 남아 1950년대 텍사스 주립대학은 백인만 입학했고, 하버드는 1930년대 유태인을 받지 않는 입학 심사원칙이 있었다. 역사적인 핍박으로 사회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 이들 소수민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선상에서 전교 등수 6% 안에 들면 UT Austin에 합격을 게런티 하는 제도도 소수 인종을 더 많이 흡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분들은 이 제도가 공부 잘 하는 동양 학생들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곧 없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제도는 ‘상위 6% 게런티’에서 암시하는, 그러니까 외연상으로는 대학측에서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을 확보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사실은 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등 소수계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불과 몇 마일만 밑으로 내려가도 South Dallas 지역에는 전교생이 모두 흑인 또는 히스패닉계 학생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고, 전체 학교수준도 평균 이하로 굉장히 낮지만 거기서도 전교 6% 안에 들면 UT Austin을 모두 들어갈 수 있으니 동양계 학생들과 경쟁시키지 않고 이러한 소수계 인종을 합법적으로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North Texas에 사니까 동양 학생들을 많이 보는 것이지 텍사스 전체로 놓고 보면 이 6% 게런티 제도는 동양 학생들 보다는 타인종을 더 뽑기 위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UT Austin을 포함한 명문 대학들의 포괄적 입학사정제(Holistic Review: 학업점수와 같은 특정 요소만으로 학생을 판단하지 않고, 여러 영역에서 발휘한 능력과 성과를 고려해 전인적인 평가를 하는 방식) 또한 객관적인 심사(점수나 수치로 비교평가)보다 주관적인 심사가 가능해 대학이 원하는 소수계 학생들을 고르는데 좋은 명분이 된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동양계 학생들에게 조금은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공부 외적인 과외활동 부분이나 지원서 에세이 등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여 객관적인 수치 외에도 자신의 장점을 더 많이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엘리트학원
저스틴 김 원장
전 세계 6개국 53개 브랜치를 둔 미국 최대의 SAT학원인 엘리트학원의 본사 원장 역임. 현재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교육 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며, 텍사스내 플래이노와 알렌 그리고 사우스레이크 브랜치의 리저널 디렉터로서 매해 수많은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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