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김희연 변호사 :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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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 또는 포기는 상속개시 이후에만 가능하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고려기간, 숙려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상속인이 이 시간 내에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법적으로 보게 되며(이를 법률용어로 ‘의제’된다고 표현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단순승인으로 ‘의제’ 되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특별한정승인).
이러한 한정승인 또는 포기에 대한 숙려기간의 기산점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 즉 상속개시의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하고 (이 두가지를 모두 안 날을 의미합니다)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에 대한 것이 아니며,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각 상속인마다 개별적으로 따로 기산을 하게 됩니다.
이는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와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원격지인 한국에서의 상속개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채무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경우에 즉시 검토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이 될 것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한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즉 상속재산을 사용한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하게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므로 이러한 점도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상속의 승인과 포기 제도와 관련하여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을 변제할 것(즉, 아버지로부터 물려 받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아버지의 채무를 갚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의 상속형태 또는 그러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상태(빚이 더 많은 상태)에 있다는 점이 확실하다면 상속인이 바로 상속을 포기하면 되겠지만, 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상속인이 상속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 채무초과의 상속재산이 당연승계됨으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한정승인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어 (즉, 피상속인의 채무와 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이 분리되어, 예를 들어 아버지의 채무와 이에 대한 아들의 책임이 분리되어)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을 한 경우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는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과 2월이 넘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채권 또는 수증(受贈: 증여를 받은 것)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 이에 따라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그 동안 상속의 주요 내용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회부터는 상속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유언에 대하여 그 방식, 효력, 유증, 집행에 대하여 살펴 보고, 더 나아가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인정되는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에 해당하는 권리인 유류분, 유류분권,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다음회에 이어집니다)
* DISCLAIMER: 본 기고문은 법률제도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필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마다 적용 법률 및 법률효과가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 별로 반드시 변호사의 개별적, 구체적 법률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 저작권: 본 기고문은 필자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며, 본 기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김희연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기, Korean Bar Association) 및
미국 텍사스주(State Bar of Texas, US)
김앤김로펌(THE KIM LAW FIRM P.C.)
www.kimlawdallas.com
전화: 972-323-2700, 2070
이러한 한정승인 또는 포기에 대한 숙려기간의 기산점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 즉 상속개시의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하고 (이 두가지를 모두 안 날을 의미합니다)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에 대한 것이 아니며,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각 상속인마다 개별적으로 따로 기산을 하게 됩니다.
이는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와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원격지인 한국에서의 상속개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채무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경우에 즉시 검토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이 될 것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한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즉 상속재산을 사용한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하게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므로 이러한 점도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상속의 승인과 포기 제도와 관련하여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을 변제할 것(즉, 아버지로부터 물려 받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아버지의 채무를 갚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의 상속형태 또는 그러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상태(빚이 더 많은 상태)에 있다는 점이 확실하다면 상속인이 바로 상속을 포기하면 되겠지만, 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상속인이 상속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 채무초과의 상속재산이 당연승계됨으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한정승인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어 (즉, 피상속인의 채무와 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이 분리되어, 예를 들어 아버지의 채무와 이에 대한 아들의 책임이 분리되어)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을 한 경우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는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과 2월이 넘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채권 또는 수증(受贈: 증여를 받은 것)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 이에 따라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그 동안 상속의 주요 내용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회부터는 상속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유언에 대하여 그 방식, 효력, 유증, 집행에 대하여 살펴 보고, 더 나아가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인정되는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에 해당하는 권리인 유류분, 유류분권,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다음회에 이어집니다)
* DISCLAIMER: 본 기고문은 법률제도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필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마다 적용 법률 및 법률효과가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 별로 반드시 변호사의 개별적, 구체적 법률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 저작권: 본 기고문은 필자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며, 본 기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김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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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State Bar of Texas,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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