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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미국 소득세 보고 마감일과 연장, 그리고 지연 신고 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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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180회 작성일 25-09-1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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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회계사 서윤교


미국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한인 동포들에게 세금 보고는 매년 반복되는 중요한 의무다. 하지만 복잡한 세법 구조와 다양한 신고 기한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있는데 특히 개인, 법인(C Corporation), S Corporation, 파트너십(Partnership)마다 신고 기한이 다르고, 연장 신청을 통해 실제 보고 시기를 늦출 수 있기때문에 혼란을 가중시킨다.  그러나 마감일을 놓쳐서 기한 내에 보고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상당한 페널티(penalty)와 이자(interest)가 부과될 수 있다.


1. 개인 소득세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마감일: 매년 4월 15일

(단, 4월 15일이 주말이나 연방 공휴일에 해당되면 그 다음 영업일(Business day)로 연기된다)

 연장(Extension): 개인 납세자는 Form 4868을 제출하여 자동으로 6개월 연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최종 보고 기한은 10월 15일이 된다.

 중요 포인트: 연장은 "보고(reporting)"만 연장되는 것이며, **세금 납부(payment)**는 4월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10월까지 미루면, 보고 기한은 연장되었더라도 납부 지연으로 인한 페널티와 이자가 발생한다.


2. 법인세 (C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


 마감일: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15일이 신고 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달력연도(Calendar Year)를 따르는 C Corporation이라면 4월 15일이 마감일이다.

 연장: Form 7004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6개월 연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최종 기한은 10월 15일이 된다.

 주의할 점: C Corporation 역시 세금 납부는 원래 마감일(예: 4월 15일)까지 해야 하며, 납부가 지연되면 별도의 페널티와 이자가 적용된다.


3. S Corporation (Form 1120-S)


 마감일: 3월 15일 

 연장: Form 7004를 통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따라서 최종 기한은 9월 15일이 된다.

 특징: S Corporation은 pass-through entity로, 자체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주주(shareholder)에게 소득이 분배되어 개인세 신고로 이어진다. 따라서 S Corporation 신고가 늦어지면 주주들의 개인 세금 보고에도 영향을 미친다.


4. 파트너십 (Partnership, Form 1065)


 마감일: S Corporation과 동일하게 3월 15일

 연장: Form 7004 제출 시 9월 15일까지 연장 가능

 특징: Partnership 역시 pass-through entity로, 파트너 개인의 세금 보고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늦어지면 각 파트너의 보고 일정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


5. 연장 제도의 오해와 주의점


많은 납세자들이 "연장을 신청했으니 세금 납부도 나중에 하면 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IRS는 "보고(reporting)"만 연장해줄 뿐, 세금 납부(payment)는 원래 마감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이 4월 15일까지 Form 4868을 제출하면 10월 15일까지 보고할 수 있지만, 예상 납부세액을 동시에 내지 않았다면 IRS는 지연 납부에 따른 페널티와 이자를 부과한다.


6. 마감일을 놓쳤을 경우의 불이익


(1) Failure-to-File Penalty (보고 지연 벌금)

 일반적으로 미납세액의 5%씩 매월 부과, 최대 **25%**까지 부과된다.

 즉, 보고 자체를 늦게 하면 벌금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2) Failure-to-Pay Penalty (납부 지연 벌금)

 원래 마감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0.5%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역시 최대 25%까지 누적될 수 있다.

(3) Interest (이자)

 세금 미납분에 대해서는 **연방 단기금리(Federal short-term rate) + 3%**의 이자가 매일 복리로 계산된다. 오늘을 기준으로 개인 납세자는 7%의 이자가 부과된다.

 따라서 납부가 늦어질수록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세금 신고와 납부는 미국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다. 특히 한인 사회에서는 언어 장벽과 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해 연장 제도에 대한 오해가 많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페널티와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납세자는 기한 내에 보고와 납부를 동시에 완료하는 것이 최선이다. 만약 기한 내에 완벽하게 준비하기 어렵다면, 연장 신청과 동시에 예상 납부세액을 최대한 미리 납부해 두는 것이 불필요한 부담을 피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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