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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원/달러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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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회계사 서윤교
2025년 새해가 시작됐다.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 여객기 사고 등 다른 나라에서는 30년 동안에 일어날법한 일들이 불과 1달 안에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로 우울하게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달러 대비 원화의 약세가 두드러지는데 지난 주말에는 공식 환율이 1달러 당 1,476 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다. 지금은 1,450원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식 취임하여 보편적 관세정책을 발표한다면 환율은 급격히 올라갈 수도 있다. 한국으로서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지만 미국에 거주하는 많은 분들은 IMF라는 학습효과를 통해 한국으로의 송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한국으로의 송금 문제나 그 후에 야기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관한 문의전화가 폭주하는 것을 보면 많은 분들이 현재 한국의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에도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일반인들이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로 듣고 있는 환율만큼 실제적으로 환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으로 송금을 하려면 한국 시중은행에 은행 구좌가 있어야 한다. 해외 교포 입장에서 보면 크게 2종류로 보통 “원화 계좌”와 “달러 계좌”로 나눌 수 있다. 한국도 미국과 같이 실명제가 정착이 됐으므로 재외국민이 한국에서 구좌를 개설하려면 “재외 국민 거소증”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 전에는 미국 여권만 있으면 쉽게 한국 계좌를 열수 있었으나 지금은 여권과 함께 거소증을 요구하는데 이는 서울의 경우 목동이나 종로에 위치한 출입국 관리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신청서와 함께 여권을 2주 이상 보관시켜놔야 한다. 이것이 불편하면 미국에 있는 영사관이나 영사관 출장소에서 F4 비자를 받아 한국에 가서 거소증을 신청하면 여권도 보관시키지 않아도 되고 시간도 훨씬 단축된다F4 비자 신청 시 60세 이하 분들은 거주국의 확인 증명서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신청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미리 서둘러야 한다. 이 거소증과 여권을 소지하고 은행을 방문하면 한국에서 은행 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때 원화 계좌나 달러 계좌를 선택해야 한다. 원화 계좌를 개설했다면 이곳에서 달러를 송금하면 한국은행에 도착함과 동시에 원화로 바뀌는데 이때의 환율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 환율보다 보통 20-30원 정도 내려간 (은행의 매도 환율) 환율로 계산이 된다. 또 송금과 동시에 달러에서 원으로 통화가 바뀌기 때문에 그날 그날의 환율을 모르는 우리들은 보통 달러 구좌를 개설하고 달러가 많이 올라갔을 때 환전을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이 방법은 미국에서 송금 즉시 한국에 나가거나 본인이 한국에 있을 때 누군가가 미국에서 돈을 송금해 줄 수 있을 때 유리하다.
은행마다 다르지만 시중 대형은행은 앱을 통해 세계 어디서나 달러를 원화로 바꿀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달러계좌”는 미국에서 달러를 송금하면 일반 원화계좌와는 다르게 그대로 달러로 입금이 되고, 나중에 돈을 인출할 때도 달러로 인출할 수 있다.
한국에 금융 업무를 봐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달러계좌 보다는 “원화계좌”를 소유하고 있어야 기대한 만큼의 환차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원화계좌”를 소유해도 은행에서 환전을 할 경우는 시중에서 주는 금리와 은행에서의 환전금리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송금은 돈의 출처가 분명하다면 기본적으로 IRS와 문제 될 것은 없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은 미국 외 다른 국가에 금융자산(은행, 증권)이 1만 달러 이상일 때는 IRS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하며 환차익이나 이자로 얻는 수입은 본인의 세금 보고 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많은 금액을 한국에 투자하는 투자가나 환율 전문가가 아니라면 단기간의 환차익이나 이자 수입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세금이나 그 밖의 환전 수수료 등을 고려한다면 자신이 계산한 만큼 많지 않을 수도 있다. 뭐니뭐니 해도 투자는 장기투자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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