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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 '정몽규 접대 골프 의혹' 체육회 공정위원장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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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3선 연임을 심사하고서 그와 함께 골프를 쳐 입방아에 오른 김병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장을 여야 의원들이 질타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2일 열린 국정감사에 김 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들였다.
김 위원장은 2021년 초 정 회장이 3선 연임을 할 때 최종 심사를 한 인물이다.
체육단체장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의 심의를 거쳐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정 회장의 3선 연임 뒤 김 위원장이 그와 '접대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회장은 지난달 24일 진행된 축구협회에 대한 국회 현안 질의에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한 번 친 적은 있다"며 인정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하고는 오해 살 만한 일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면서 어떻게 연락을 받았는지 등을 캐물었다.
김 위원장은 "체육회 임원들 단합대회라고 생각하고 갔다. 거기에 갔더니 (정 회장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저하고 그분이, 사전에 얘기한 적이 없고 그쪽에서 연락이 온 것도 아니다. 여러 사람 중에 한 분이, 그분(정 회장)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문자로 (골프 모임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김 위원장에게 "누구하고 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문자로 와서 덜렁 골프 치러 가느냐"라고 면박을 줬다.
강유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골프 회동에 참석한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질의하면서 "골프, 식사 등에 대해 (정 회장으로부터) 대접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3선 연임) 사후의 일이고 전체적으로 초청받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축구협회는) 하나의 하위 단체다. (골프 접대를) 받으면 안 된다"면서 "(비용, 행사 운영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체육회가 연임 제한 규정의 폐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원들은 질의했다.
체육회는 지방 체육회 회장 후보로 나설 사람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연임 제한 규정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규정이 폐지되면 정 회장, 이기흥 체육회장은 공정위 심의 없이 추가 연임할 수 있다.
정관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김 위원장은 "정책적 사안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관 개정의 근거로 지방 체육의 위기를 얘기했는데, 하필이면 가장 격렬한 체육회 회장과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나갈 사람이 없어서 지방 체육이 위기를 맞는다는 거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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