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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비자 – “증인비자”라 불리지만, 미국 안보 전략의 숨겨진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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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늘집
구인 댓글 0건 작성일 25-12-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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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비자 – “증인비자”라 불리지만, 미국 안보 전략의 숨겨진 카드

9·11 테러 이후 미국은 범죄 조직과 테러 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정보 수집 정책을 구축했습니다.

그 중심에 조용히 존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S 비자 – 흔히 “증인(Snitch) 비자”라고 불리는, 범죄 및 테러 조직에 대한 정보 제공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자격이 되어도 다른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사람, 심지어 범죄 기록 또는 이민법 위반 경력이 있는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수합니다.

즉, S 비자는 미국 법 집행의 필요에 따라 입국 불가 사유를 면제해 주는 예외적 도구입니다.

S 비자는 어떤 비자인가
S 비자는 미국 비이민 비자이며, 목적은 단순합니다.

범죄 또는 테러 활동 정보를 제공할 가치가 있는 사람을 보호

그 대가로 최대 3년간 미국 체류 및 취업을 허용

미국 정부는 “정보 제공 없이 단속은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민 신분이 없는 사람이라도 수사 협조를 조건으로 보호합니다.

특히 본국으로 돌아가면 보복 위험이 있는 경우, S 비자는 사실상 안전망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S 비자의 분류 – 누구를 위한 비자인가
비자 대상
S-5 범죄 조직 정보 제공자
S-6 테러 활동 정보 제공자
S-7 S-5/6 제공자의 배우자·자녀

미국 정부는 매년 총 250개의 S 비자만 발급합니다.

그중 200개는 범죄, 50개는 테러 관련 정보 제공자에게 배정됩니다.

S-7(가족) 비자는 발급 수 제한이 없습니다.

요건 – 그냥 ‘제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S-5 (범죄 조직)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인으로 출석할 의사

그 정보가 수사 성공에 필수일 것

단순한 소문이 아닌 신뢰 가능한 정보일 것

S-6 (테러)
정보 제공으로 인해 신변 위협 가능성 존재

국무부 포상 대상이 될 만한 정보

테러 조직 또는 계획에 대한 중요한 정보 보유

특징적인 점은 본인이 S 비자를 직접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미국 수사기관이 추천해야만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청 과정
수사기관 → 법무부(OEO) → 국토안보부 → 국무부가 연계 승인합니다.

신청자는 I-854 양식을 제출하며, 이 과정에서 “추방 심리 포기”를 포함한 중대한 권리 포기 서약이 요구됩니다.

또한 S 비자 소지자는 정기 보고, 일상 활동 보고, 범죄 연루 금지 의무가 있으며, 보고를 하지 않거나 위반이 발생하면 신속한 추방이 가능합니다.

체류, 취업, 영주권 – 가능하지만 조건이 명확하다
최대 3년 체류

취업허가(EAD) 신청 가능

연장 거의 불가, 영주권 신청은 가능

영주권을 청원하려면

정보 제공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공식 확인서,

I-485 신분조정 신청,

의료·출입국·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S-7)도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험과 보호 사이의 협상
S 비자 신청은 보호를 받는 대신, 목격자이자 증인이 되는 위험을 감수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비자 전략”이라는 관점보다는 생명 보호, 신변 안전, 법 집행 협력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S 비자는 소수에게만 해당되지만, 적절한 상황에서는 피해자·목격자·이민자 보호의 최종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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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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