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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감사에서 실제로 벌금이 나오는 사례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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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늘집
구인 댓글 0건 작성일 26-02-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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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감사에서 실제로 벌금이 나오는 사례 TOP 5

“H-1B 감사는 받아도 벌금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는 말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노동부(DOL)와 이민국(USCIS)의 감사는 단순 행정 점검이 아니라 벌금·환급·고용 제한으로 이어지는 사법 절차의 전 단계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실제 벌금으로 이어진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문제는 복잡한 사기가 아니라 고용주가 ‘몰랐다’고 말하는 기본적인 실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실제 감사 결과 벌금이 부과된 사례 중 가장 빈번한 TOP 5 유형입니다.

1. 급여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 (가장 많은 벌금 원인)

H-1B는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청원 승인일 또는 입국일부터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실제 감사에서 가장 자주 적발되는 위반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젝트 대기 기간(benching) 중 무급

- 회사 사정으로 급여 지연

- 파트타임처럼 급여 조정

- 무급 휴가를 “합의”로 처리

노동부는 이를 임금 착취(wage violation)로 간주하며, 벌금 + 체불임금 전액 환급 + 향후 H-1B 제한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근무지 변경 후 LCA 미갱신

재택근무, 고객사 파견, 타주 근무는 이제 일상적이지만, LCA는 여전히 주소 단위로 엄격히 관리됩니다.

- 벌금으로 이어진 대표 사례:

- 재택근무 전환 후 LCA 수정 안 함

- 타주 파견 후 새 LCA 없이 근무

- 본사 이전 후 주소 불일치

- “같은 회사, 같은 직무”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직무”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주소 불일치는 자동 위반 항목입니다.

3. PAF(공개 접근 파일) 미비 또는 부존재

감사의 시작은 대부분 PAF입니다.

실제 벌금 사례의 공통점은:

- PAF가 없음

- LCA 사본 누락

- 임금 산정 근거 없음

- 공지 증명(Postings) 없음

 “우리는 파일이 HR 컴퓨터에 있다”는 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PAF는 즉시 열람 가능한 상태로 존재해야 합니다.

4. 직무 내용 불일치 (직무 드리프트)

청원서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데 실제 업무는:

- 고객지원

- 테스트

- 운영

- 문서 관리

이런 경우 감사관은 허위 진술 또는 직무 위반으로 분류합니다.

특히 스타트업, 중소기업에서 직원이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이 항목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5. 직원 인터뷰 불일치 (가장 위험한 실수)

감사 중 직원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이 나오면 거의 즉시 문제로 확대됩니다.

- “그런 청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여러 일을 합니다”

- “급여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집에서도 일합니다”

직원 인터뷰는 사실 확인이 아니라 법적 증거 수집 절차입니다.
고용주와 직원 진술이 어긋나면, 문서가 완벽해도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얼마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실제 사례 기준:

- 경미 위반: $1,000~$5,000

- 임금 위반: 체불임금 + $5,000~$15,000

- 고의·반복 위반: $25,000 이상

- 악의적 위반: H-1B 스폰서 자격 박탈

문제는 벌금보다 이후의 이민 리스크입니다.
한 번 기록이 남으면 이후 영주권 스폰서십, 재청원, M&A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H-1B 감사는 “걸리면 끝”이 아니라 “대응을 잘못하면 끝”입니다.

실제 벌금 사례를 보면, 대부분 다음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준비는 안 했고, 대응은 늦었고, 설명은 즉흥적이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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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213)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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