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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권발급 제한된분 운전면허 취득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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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고민해결 ***
각 주에 운전면허를 신청하면, 운전면허가 신분증(ID)이기 때문에 아래의 조건에 따라 신규발급, 갱신을 합니다.
(1) 본인 확인 : 이름, 생년월일, 사진이 있는 국가나 학교에서 발행한 서류 4 가지 :
여권, 미국내 면허증, 한국면허증, 주민등록증,
출생증명서(구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2) 거주 확인 : 전기, 집전화 고지서 등의 유틸리티 빌
(3) 신분 확인 : 이민국에 전산 조회하여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외국인인 경우 합법적인
장기체류자( 2년 이상의 I-94 )
현재 미국 50개 주 중에서 48개 주가 상기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개주 : 워싱턴, 뉴멕시코 주에서는 준비부족으로 (3)항의 이민국 조회, 소셜이 없어도,
(1)본인확인 서류, (2)거주확인 서류들로 주정부에서 6년만기 운전면허를 직접으로 발급합니다
그러나 일부의 브로커가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주에서 운전면허가 가능하다는 것은 위조서류로 불법적으로 하는 것으로, 발급받아도 추후에 형사문제 됨.
* 당사는 워싱턴주 시애틀에 상주하여, 각 지역 교민 여러분들의 운전면허 고민을 해결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본인의 원본서류와 전기, 전화 고지서로 직접 해당사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원본서류들을 본인이 직접 면허국에 제출합니다.
< 당사는 허위, 위조서류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
* 한국 면허증 교환 발급
2011년 10월 워싱턴주와 한국정부는 상호 협정을 맺어 한국면허가 있는 경우
필기, 실기시험 없이 6년 만기 워싱턴주 면허로 교환 발급합니다.
* 시민권, 영주권자와 동일한 면허증으로 미 전국에서 신분증, 운전가능합니다.
CA, MD 등 일부주에서 불체자용으로 발급하는것은 운전면허( 신분증겸용)가 아니라,
운전허가증으로 신분증으로 사용 못하고, 그 주에서만 운전하는 것입니다.
* 합법적으로 워싱턴주 면허국에서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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