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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의 강점: 왜 결과로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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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늘집
구인 댓글 0건 작성일 25-12-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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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의 강점: 왜 결과로 말할 수 있는가?

첫째, 이민법은 최소 20년은 다뤄야 시행착오가 사라집니다.
이민법은 단독 법률이 아닙니다. 노동법, 고용법, 가정법, 형법은 물론 행정법과 증거법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민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루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축적된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약 10년 전후의 경력은 ‘실패를 통해 배우는 단계’에 해당하며, 20년 이상이 지나야 비로소 시행착오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늘집 변호사님은 30년 이상의 이민법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20년 이상 시행착오의 단계를 넘어선 상태에서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민법을 제대로 하려면 미국 현지 소송·재판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본질적인 역할은 ‘승소’입니다.

승소를 위해서는 법령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법을 해석하고 판사를 설득하는 논리력과 법률 논고 작성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늘집 변호사님은 미국 법정에서 직접 재판을 수행하며, 수많은 법률 논고(Legal Brief)를 작성해 판사에게 제출해 온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법은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기 때문에, 입법 취지와 법의 변천 과정을 직접 지켜본 경험이 없는 경우 난이도 높은 케이스에서 분명한 한계가 발생합니다.

그늘집은 미국 현지에서 축적한 소송 기법을 이민법에 접목하여,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케이스에서도 해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셋째, 이민변호사는 미국 이민법정에서 재판을 해봐야 진짜 힘이 생깁니다.
이민변호사의 일은 이민국 심사관이나 영사를 논리적으로 설득해 승인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법 조항이나 절차를 아는 수준이라면, 오히려 변호사가 개입했음에도 리젝트가 발생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민법에는 오랜 판례를 통해 축적된 ‘원칙(Doctrines, Principles)’이 존재합니다.

이 원칙은 이민재판을 직접 해보지 않고는 체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의 증거법(Rule of Evidence)은 과학에 가깝게 정교하게 구축되어 있어, 실제 재판 경험 없이는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증거법은 이민국 심사관과 영사가 승인과 부결을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늘집 변호사님은 현지 이민법원에서 체득한 이민법 원칙과 증거법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솔루션을 도출합니다.

넷째, 이민변호사는 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은 모든 법 분야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축에 속합니다.

결국 변호사의 실력은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깊이 이해하며, 얼마나 정확히 적용하느냐로 판가름 납니다.

그늘집 변호사님은 30년이 넘은 지금도 방대한 법령집과 논문, 흥미로운 최신 판례, 각 정부 부처 간 메모랜덤, 미국 대사관 및 이민국 내부 지침, 심사관 실무 매뉴얼(USCIS Adjudicator’s Field Manual)등 구하기조차 어려운 자료를 “READING IS WINNING”이라는 신념으로 지금도 읽고 또 읽고 계십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지난 40여 년간 100여 개에 이르는 이민법상의 핵심 원칙을 정리했고, 이를 실제 케이스 해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이민변호사는 상업적이기보다 봉사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상업성을 앞세우면 과장된 홍보와 마케팅이 중심이 되고, 케이스 증가에 따라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들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경험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경력 3년 변호사 5명이 일한다고 해서 15년의 효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늘집은 홍보와 마케팅보다는 법률 연구에 집중하며, 케이스 수를 제한해 한 건 한 건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여섯째, 이민변호사는 합리적인 봉사료를 받아야 합니다.
과도한 마케팅은 봉사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반대로 지나치게 낮은 봉사료는 케이스의 질적 저하로 연결됩니다.

그늘집은 봉사료를 책정할 때 다음 세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합니다.

케이스의 난이도

성공 시 의뢰인에게 제공되는 가치

의뢰인의 지불 능력

이 원칙에 따라, 봉사료 부담이 과도한 경우에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해 드립니다.

때로는 무료 봉사를 선택하더라도,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 그늘집의 사회적 사명이자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우연이 아니라 축적된 원칙의 산물입니다.
그늘집은 경험·연구·책임으로 말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email protected]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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