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텍사스 법무장관, '스테이트 페어 총기 반입 금지'에 소송하겠다 경고
페이지 정보
본문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텍사스 스테이트 페어의 총기 반입 금지 정책을 두고 달라스 시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팩스턴 장관은 지난 14일(수) 서한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15일 이내에 해당 정책을 변경하지 않으면 소송을 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텍사스 주의원 70명도 이번주 월요일(12일) 총기 반입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팩스턴 장관은 해당 정책은 달라스시 소유인 페어 파크가텍사스 스테이트 페어 기간 동안 임대되기 때문에 주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텍사스 스테이트 페어 주최 측은 올해 행사에 총기 반입을 금지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20일까지 달라스 시 페어 파크에서 열리는 해당 행사에선 현역 경찰관과 자격을 갖춘 은퇴 경찰관만 총을 휴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최 측의 카리사 콘도이아니스(Karissa Condoianis) 대변인은 이 같은 경고에 대해 “주 법무부가 행사 주최 단체를 비영리 단체로 언급하면서 박람회와 시와의 관계에 대해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스테이트 페어 주최측은 시와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한 사립 비영리 조직으로 정부 기관이 아니”라면서도 “아직 달라스 시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필요 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텍사스 스테이트 페어에는 2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안전 계획 마련이 요구되고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