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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카오페이, 알리에 누적 4천만명 개인신용정보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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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중국 최대 전자상거 래 업체인 앤트그룹(알리)의 계열사 알리페이로 넘긴 사실을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통해 적발했습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 측에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것은 애플 앱스토어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 입점을 원하는 결제 업체에게 고객과 관련된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이 때 해당 데이터는 재가공해서 만들어지는데, 카카오페이가 이 업무를 알리페이 계열사에 맡기면서 개인신용정보가 넘어간 것입니다.
카카오페이 측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은 업무위수탁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리페이측에 넘어간 개인 정보의 양과 종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민감한 고객 금융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업체와 경쟁 중인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계열사에 한국 고객 개인신용정보가 넘어간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카카오페이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이 불법으로 확인될 경우 제재수위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보호법 위반은 형사처벌대상이기도 하지만, 금융당국 제재로도 중징계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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