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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심사위, '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복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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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다음주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김 전 지사가 이번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다면 정치적 재기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지만, 2022년 말 신년 특사로 남은 형기를 면제받았습니다.
다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나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결정된다면 선거 출마를 통한 정치적 재기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연임이 사실상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야권 정치 지형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지난 2월 징역 1년 2개월 형을 확정받았는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미 형기를 채워 추가로 수감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두 사람을 포함한 이번 사면 복권 대상자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오는 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대상자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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