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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시, 도로 방치 차량 차주에 대해 강력한 처벌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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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전역 공공 도로 내 차량을 방치한 차주에 대해 달라스 시의회가 더 강력한 처벌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기자>
달라스 교통국의 스콧 월튼은 달라스 공공도로 내 불법 차량 방치는 일상적인 문제이며, 현재 주차 단속 직원들은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전역에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번호판이 없거나 등록 스티커가 없는 차량을 공공 도로에 주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 같은 차량이 주민과 응급 구조대원의 길목을 막아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시 의회는 오는 8월 중순에 현재 시 규정을 수정하여 주차 단속 직원이 차량을 공공 도로에서 옮기지 않는 차주에게 경고, 벌금 부과 및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변경 사항이 통과되면, 만료된 번호판이나 등록 스티커가 60일 이상 지난 차량을 공공 도로에서 옮기지 않을 경우 경고, 벌금 부과 및 차량 견인이 가능해집니다.
월튼은 차량을 사유지로 옮기라는 충분한 경고를 제공한 후 벌금을 부과할 것이며, 벌금은 45달러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견인된 차량은 경매에 부쳐질 수 있으며, 수익금은 시의 일반 기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벌금 부과 및 견인 단속이 시작되기 전에 영어와 스페인어로 된 경고장이 차량에 게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달라스 DKnet뉴스 김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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