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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실종 넘어 ‘진공 상태’ 빠진 22대 국회 두 달···여야 합의 법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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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을 넘겼지만, 현재까지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시킨 법안은 없습니다.
거대야당이 법안을 일방 통과시키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오고, 재의결 절차를 거쳐 폐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여야의 강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민생 현안은 여야가 협상 한번 못하고 뒷전으로 밀리고있습니다.
31일 국회 의안통계를 보면 22대 국회 접수 의안은 전날 기준 2408건이며,이 가운데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5건입니다.
여기에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안 일명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 4법이 포함됩니다.
이는 모두 여당에서 반대한 법안들이며,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과 함께 본회의장을 나와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 의원들은 줄을 서서 일제히 찬성표를 던지는 장면만 되풀이될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통과된 법안도 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들은 다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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