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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9부터 시민권자의 밀입국자 배우자에 대한 구제 절차 서류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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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의 시민권자의 밀입국자 배우자와 자녀 구제 조치 신청 접수가 다음달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 및 자녀 구제를 위한 행정명령에 대한 추가 안내를 공시했습니다.
수혜 대상은 2024년 6월17일 기준으로 미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 상태인 입국 허가나 임시 체류 허가 없이 최소 10년 이상 미국에 체류한 사람입니다.
범죄 이력이나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수혜 자격에 해당하는 밀입국자의 21세 미만 자녀도 구제 조치를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 조치는 입국심사 기록이 없는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에 대해 추방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임시 취업허가가 제공되고, 3년 동안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권 취득까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백악관은 구제 조치를통해 미국 내 약 50만 명의 불법체류 상태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5만 여명이 추방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USCIS는 “신청서를 8월19일 이전에 제출하면 반려될 것”이라며 “신청 절차가 시작되기전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등으로 현혹하는 내용은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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