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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동훈 특검법' 안건으로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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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취임한 지 만 하루도 채 지나기 전에 '한동훈 특검법'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동훈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소위원회 회부 대신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향후 청문회·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입법 과정을 밟아가기로했습니다.
이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이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한 것입니다.
한 대표의 법무부 장관 및 검사 시절 제기된 의혹을 망라했습니다.
△고발사주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야당은 이른바 '허니문' 기간을 건너뛰고, '탄핵 긴장도'를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공세를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야당은 파상적인 입법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당장 오는 25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과 '방송 4법' 등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당이 방송 4법을 '정쟁 법안'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합니다.
여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가 매번 민생이 어렵다고 하면서 또다시 정쟁적 특검 법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선출됐는데, 이런 방식으로 축하 인사를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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