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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법원, 동성 결혼식 주례 거부한 판사에 손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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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대법원이 지난달 27일(목) 웨이코의 치안판사 다이앤 헨슬리가 동성 결혼식을 주례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사건에 대해, 주 사법위원회에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텍사스주 사법위원회는 이전에 헨슬리 판사가 동성 결혼식의 주례를 거부한 것에 대해 성적 지향에 따른 사법적 공정성 위반을 이유로 공개 경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주대법원은 8 대 1 판결에서, 헨슬리가 민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특별심사법원에 사법위를 항소하지 않았다는 점이 소송 진행에 문제가 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헨슬리 판사의 법무 대리는 그가 동성 결혼식 주례를 거부한 것은 종교적 신념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는 텍사스의 종교자유회복법(Texas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에 따라 보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헨슬리의 주례 거부가 사법적 의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그의 능력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변호했습니다.
헨슬리 판사는 2014년 멕레넌 카운티에서 치안 판사로 선출되어, 그 이후로 두 번 재선됐습니다.
한편 주 대법관들의 다수 의견서는 판사가 법을 공정하게 준수해야 하나, 결혼식 주례가 사법적 직무의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헨슬리가 동성 커플에게 다른 주례자를 추천한 결정이 반드시 편견이나 선입견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대법관들은 헨슬리가 종교적 이유로 동성 결혼식 참여를 정중히 거부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 능력의 결여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텍사스주 대법원은 남은 항소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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