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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텍사스·플로리다 소셜미디어의 이용자 검열 금지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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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사용자의 정치적 의견 또는 소수 의견을 검열하는 것을 금지하는 텍사스와 플로리다의 주 법과 관련된 판결을 기각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1일) 오전 만장일치로 소셜미디어 회사가 자의적으로 콘텐츠를 제거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의 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며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엘레나 케이건 연방 판사는 “이 법이 소셜미디어의 다른 서비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기에는 충분한 정보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올린 게시글로 촉발됐습니다.
당시 트위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글이 1·6 사태를 선동했다며 계정을 정지했습니다. 그러자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는 소셜 미디어 기업이 보수적인 견해를 불법으로 검열한다는 우려에서 2021년 이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후 구글, 메타, 틱톡 등 빅테크를 주요 회원사로 둔 단체인 넷초이스(NetChoice)는 이 법이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플로리다주 법은 막고, 텍사스주 법은 용인하는 등 두 개 주의 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현재 소셜미디어에서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또 기업과 정부가 허위 정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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