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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시의회, 65세 이상·장애있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10% 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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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시의회가 오는 10월부터 65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을 10% 늘리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주 회의에서 해당 주택 소유자들의 주택 재산세 감면 금액을 13만 9,400달러에서 15만3,400달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스 시는 단독 주택에 대한 시의 평균 시장 가치인 43만 5,922달러 단독 주택을 소유한 노인 및 장애인 주택 소유자가 시 세금으로 1,437달러를 납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약 100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달라스 시는 이번 재산세 감면을 위해 740만 달러의 세수를 포기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산세 감면 혜택은 달라스 시의 7만 2,500채 이상의 주택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혜택은 주로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주민들에게 재산 가치 상승과, 특정 지역의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내몰리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세금 부담 완화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달라스의 재산세율은 100달러의 평가 재산 가치당 73.57센트로, 텍사스 주요 도시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휴스턴, 샌안토니오, 어스틴, 포트워스, 알링턴, 코퍼스 크리스티보다 높습니다.
텍사스 주의 10대 도시 중 엘패소만이 달라스보다 높은 81.88센트의 재산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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