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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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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친족 간에는 절도·사기 같은 재산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론 부모나 자녀, 함께 사는 가족이라도 재산을 가로채면 처벌받게 됩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법이 가정 내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해선 안 된다’는 논리로 도입된 친족상도례가 71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지고 친족과 사기 등 재산 분쟁을 겪는 피해자가 늘어난 시대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친족상도례 규정을 담은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계혈족(부모·자식)과 배우자, 동거 가족과 친족,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죄 등)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사실상 위헌이지만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단 법의 적용을 중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조항 자체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지난 2020년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동거하던 작은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빼앗겼지만 수사기관은 친족상도례 조항 탓에 재판에 넘기지 못했습니다.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장례식장에서 만난 작은아버지 부부의 권유로 그들과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아버지 부부는 A씨와 4년간 함께 살며 A씨의 퇴직금과 상속재산 등 약 2억 3600만원을 갈취했습니다.
헌재는 친족상도례가 일정 범위의 친족이면 형을 면제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친족상도례 규정이 A씨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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