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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는 증오범죄…팔레스타인계 아동 익사시도 美여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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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에서 팔레스타인계 3세 아동을 익사시키려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지난달 19일 텍사스주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40대 여성인 엘리자베스 울프가 술에 취한 채 팔레스타인계 3세 여자아이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울프는 당시 수영장에 있던 여자아이의 어머니를 상대로 이들이 '진짜 미국인'이 아니라는 등의 말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프는 살인 미수와 어린이 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4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미 최대 무슬림단체인 미·이슬람관계위원회는 울프에 대해 증오범죄 혐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울프가 수영복 차림에 히잡을 착용하고 있던 아이 어머니에게 인종차별적인 말을 하며 접근한 뒤 수영장에서 놀고 있던 6살 남자아이와 3살 여자아이를 깊은 곳으로 끌고 가 익사시키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6살 남자아이는 도망쳤지만 3살 여자아이는 울프에게 잡혀 있다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면서 울프는 경찰에 잡힌 뒤에도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살해 위협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팔레스타인에서 온 미국 시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쟁에 직면했고, 여기선 증오에 직면했다며 아이들과 어디로 가야 안전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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