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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런 카운티, 올해 '홈스테드 면제' 10%에서 2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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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런 카운티가 홈스테드 면제(homestead exemption)를 올해 10%에서 2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태런 카운티 커미셔너 법원(Commissioners Court)은 태런 카운티와 태런 카운티 병원지구(Tarrant County Hospital District)에 대해 10%의 홈스테드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올해 카운티 커미셔너들은 이 면제액을 20%로 늘리기로 투표했습니다.
태런 카운티의 팀 오헤어(Tim O'Hare) 판사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번 확대는 내년 재산세 청구서에 반영되는 면제액으로 주법이 허용하는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태런 카운티의 최신 세율 및 홈스테드 면제에 따르면 존 피터 스미스 헬스네트워크(John Peter Smith Health Network)와 테런 카운티의 세율액은 100달러 당 약 0.19달러입니다.
만약 20%의 홈스테드 면제를 받게 되면 35만 달러의 주택 소유자의 과세 가치는 7만 달러가 줄어들어 28만 달러가 됩니다.
이로 인해 카운티와 병원지구의 세금 청구서는 680.75 달러에서 544.60 달러로 각각 136.15 달러가 감소하면서 총 절감액은 272.30 달러가 됩니다.
카운티 커미셔너회에 따르면 태런 카운티의 약 40만 4천 개의 가구가 홈스테드 면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홈스테드 면제는 거주용으로 주택을 구입한 주민을 대상으로 카운티 재산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홈스테드 면제는 가구당 소유, 거주하고 있는 한 주택에 한해 혜택을 받는 것으로 한번 신청하면 해당 주택을 매매하기 전까지 자동으로 매년 연장돼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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