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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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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정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산발적으로 제기된 소송전은 사실상 의료계의 '완패'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은 전공의 등 신청인들이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된 복지부장관의 '증원발표' 처분과 교육부장관의 '증원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며 함께 신청한 것이지만, 심리 과정에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해당하는 신청인 적격과 본안사건에서 취소 사유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집행정지 사유, 즉 의대생의 교육권 침해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 사이의 비교형량까지 이뤄진 만큼 본안소송에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고법에는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10건 넘게 계류 중인데, 대법원 판단을 따라 차례로 기각·각하될 전망입니다.
한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밝힌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계획을 두고, 의사단체 안 한편 에서 “독단적 결정”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도 의협 주도 투쟁과는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의협 해산 가능성까지 언급한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로 압박하고, 소비자들은 휴진 의원에 대한 불매운동에 나서는 등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단일대오’를 강조해온 의협이 ‘사면초가'에 처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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