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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단휴진 강행…정부 "참여율 14.9%", 의협은 "절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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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이뤄진 18일 집단휴진에 정부 추산 전국 동네 의원의 14.9%가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한 의료기관 등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이날 예고된 의협의 집단휴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모든 의원에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바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진료명령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15일,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업무정지 15일,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 정지와 더불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의협은 이날 ARS와 네이버 휴진 설정 등을 고려해 자체 파악한 결과 휴진율이 50% 내외였다고 밝혔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총궐기 대회에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정부에 △의대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어 "18일 전면휴진과 총궐기대회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높은 수위의 투쟁이 이어질 것이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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