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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의료계 불법 진료거부 비상대책에 만전 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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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부터 시작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오는 18일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무기한 집단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규정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서 돌아온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의료계 집단 휴진 예고 등을 보고받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해선 내일 중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것”이라며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 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골든타임(최적기) 내 치료해야 하는 환자 진료를 위해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급성대동맥증후군과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 응급질환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광역별로 매일 최소 1개 이상의 당직 기관을 편성하고, 야간과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날부터 시작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오는 18일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무기한 집단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규정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서 돌아온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의료계 집단 휴진 예고 등을 보고받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해선 내일 중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것”이라며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 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골든타임(최적기) 내 치료해야 하는 환자 진료를 위해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급성대동맥증후군과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 응급질환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광역별로 매일 최소 1개 이상의 당직 기관을 편성하고, 야간과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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