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상속세제 개편 공식화
페이지 정보
본문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상속세제 개편을 공식화했습니다.
기업의 가업상속 세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상속세 체계를 한꺼번에 손보면서 과세표준과 공제, 세율까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정부는 우선 상속세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개편 방향으로는 일괄 공제 5억원을 10억원으로 올리고 배우자 공제한도 5억~30억원은 아예 면제해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하향 목표치로 명목세율 ‘30%’를 제시했습니다.
OECD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은 25~26% 수준인 반면 한국 과세표준은 30억원을 초과했을 때 50%입니다.
정부는 종부세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30%)는 여러 가지 검토 대안 중 하나로 구체적인 개편안은 세수효과, 적정 세 부담 수준,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이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업의 가업상속 세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상속세 체계를 한꺼번에 손보면서 과세표준과 공제, 세율까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정부는 우선 상속세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개편 방향으로는 일괄 공제 5억원을 10억원으로 올리고 배우자 공제한도 5억~30억원은 아예 면제해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하향 목표치로 명목세율 ‘30%’를 제시했습니다.
OECD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은 25~26% 수준인 반면 한국 과세표준은 30억원을 초과했을 때 50%입니다.
정부는 종부세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30%)는 여러 가지 검토 대안 중 하나로 구체적인 개편안은 세수효과, 적정 세 부담 수준,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이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