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권익위, 김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위반사항 없다"
페이지 정보
본문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 이첩 등의 조치 없이 종결 처리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아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최 목사가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며 신고한 사건을 조사해왔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와 법적 시행점에 대해 금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최 목사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의 결정에 대해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이유”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조속히 ‘김건희특검법’을 통과시켜 명품백 수수 사건은 물론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 모든 의혹을 국민 앞에 밝혀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난 날 권익위가 발표한 시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