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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반대한 직원 해고한 사우스웨스트 항공, 또다시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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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우스웨스트 항공(Southwest Airlines)이 또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낙태 반대 견해를 이유로 해고된 승무원 샬린 카터(Charlene Carter)의 복직과 80만 달러의 배상금, 회사가 종교 자유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1심 재판부의 명령을 번복하기 위해 어제 연방 법원에 섰습니다.
지난 2017년 승무원 카터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에 반대하고 낙태 권리 보호를 촉구하기 위해 워싱턴 D.C에서 열린 여성 행진에 참석한 노조 지도자를 “비열하다”고 비난한 것이 원인이 돼 해고됐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승무원 샬린 카터(Charlene Carter)가 지역 노조 회장이기도 한 동료 직원에게 “적대적이고 노골적인 낙태 반대 메시지를 보내 직장에서 예의를 요구하는 회사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해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카트의 변호사들은 “카터는 낙태를 반대하는 기독교인으로서 낙태 문제를 다루는 누구에게나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보냈다는 점을 경영진에게 분명히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1심의 브랜틀리 스타 연방 판사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연방법에 따라 승무원의 종교적 관행과 신념을 차별할 수 없다고 직원들에게 밝힐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직원들에게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카터를 해고하는 데 인용한 항공사 정책을 따르라고 승무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결국 스타 판사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승무원들에게 사건을 설명한 방식 때문에 지난해 8월에 항공사를 모욕죄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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