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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효력 완전 정지…군사분계선 훈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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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국무회의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부 정지시키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강경 대응하기 위해 위태롭게 유지됐던 남북 간 완충장치를 걷어낸 셈입니다.
효력 정지 기한은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입니다.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은 입장문에서 북측이 9·19 군사합의를 거듭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결정이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지난 5월 27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위성항법장치)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실장은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MDL), 서북도서 일대에서의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이 정상적으로 복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9·19 군사합의로 제한됐던 MDL 이남 5㎞ 이내에서의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이 전면 재개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가장 강력한 비(非)물리적 대북 압박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정부와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향후 북한의 추가도발시 쓸 수 있는 카드로 남겨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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