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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텍사스주, '산모 건강 위협시 낙태 허용' 소송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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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대법원이 주(州)의 전면적인 낙태 금지법에서 산모건강이 위협받는 경우 등에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한 여성들의 소송을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주대법원은 임신중 심각한 합병증을 앓았던 여성 20여명이 주의 낙태 금지법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을 대법관 9명의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임신이 산모에게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나 태아에게 생존 가능성이 낮은 질환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할수 있다고 판단한 하급심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주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명령은 임신 위험을 해결하기위해 낙태를 허용하는 문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이 법의 충실한 해석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의 원고중 한 명인 어맨다 주라우스키는 태아가 생존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낙태 시술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다 생명을 위협하는 패혈증에 걸려 중환자실에서 3일간 치료를 받아야했습니다.
이후 낙태 시술을 받아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패혈증에 따른 감염으로 인해 나팔관이 영구적으로 폐쇄돼 더는 임신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포트워스의 한 30대 산모가 태아의 치명적인 질병과 사산에 따른 산모 건강 위협을 이유로 낙태 금지에 예외를 허용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주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주라우스키는 주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아프지 않다고 간주한 동료 원고들을 함께 격분한다"며 "매일 텍사스 주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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