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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 자동차 인스펙션, 2025년부터 폐지... 일부 카운티는 배기가스 배출 검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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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매년 안전을 위해 차량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인스펙션 제도가 폐지됐지만 달라스나 태런 카운티 같은 인구가 많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매년 배기가스 배출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해 6월에 주하원 법원 3297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인스펙션 검사는 더 이상 의무는 아니지만 달라스 콜린,태런, 덴튼 카운티 등 인구가 많은 17개 카운티 주민들은 매년 배기가스 테스트가 요구됩니다.
한편 특정 모델 연도인 경우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 테스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차량이 제조된 지 2년이 지났거나 24년이 넘었다면 배기 가스 테스트를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수수료(annual fee)는 내야합니다. 이에 따라 텍사스 주민들은 매년 7달러 50센트의 검사 수수료를 내야하며,명칭은 인스펙션 프로그램 대체 수수료(inspection program replacement fee)입니다.
해당 수수료는 텍사스 이동성 기금, 청정 공기 기금 및 주의 일반 수입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운전자는 배출가스 테스트 필수 여부에 관계없이 차량등록 시 해당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번 변경으로 텍사스는 연간 인스펙션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 대다수 주에 합류했습니다.
텍사스는 인스펙션 검사를 의무한 13개 주 중 하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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