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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삼성전자 前임원 특허소송 기각…“혐오스러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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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법원이 삼성전자 전직 임원이 불법적으로 기술을 빼돌린 뒤 이를 악용해 회사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repugnant) 행위”라고 비판하며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이례적으로 해당 특허에 대해 추가 소송 제기도 금지했습니다.
텍사스 동부지법은 9일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이 설립한 특허법인 시너지IP와 이어폰·음향기기업체인 스테이턴 테키야 LLC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 전 부사장은 2010∼2019년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지식재산권(IP) 업무를 총괄한 ‘특허통’입니다.
삼성 특허 수장으로서 애플, 화웨이 등을 상대로 한 굵직한 소송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퇴사 뒤 2021년 11월 ‘친정’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회사 지원으로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텍사스 법원은 특허침해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소송 자체가 불법적으로 제기됐다고 봤습니다.
안 전 부사장이 부하 직원들과 공모해 회사 기밀을 시너지IP와 테키야에 빼돌린 뒤 이를 활용해 소송을 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들의 부정 행위가 캘리포니아·뉴욕주 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판결문을 전달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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