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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분장' 했다고 퇴학당한 학생들…13억 배상받는다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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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페이스'(흑인 분장)를 한 혐의로 퇴학당한 학생들이 재판에서 여드름용 마스크팩을 한 것이라고 주장해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1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흑인 분장을 한 것 같은 모습으로 찍은 사진이 유포됐으며, 이후 인종차별논란이 일면서 가톨릭계 명문 사립 세인트 프란시스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이후 두 학생은 여드름 치료용 마스크를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2020년 8월 해당 고등학교를 고소했습니다.
당시 백인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직후여서 인종차별 문제가 부각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해당 사진은 '블랙페이스'로 흑인을 조롱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억울함을 표하며 "처음 발랐을 때는 연한 녹색이었다가 점점 짙은 녹색으로 변했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최근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여드름 치료를 위한 팩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학생들에게 피해 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총 100만 달러를 배상받고 수업료 7만 달러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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