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생후 1개월 손자 살해한 달라스 여성, 종신형 선고받아
페이지 정보
본문
생후 1개월의 손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던 달라스 여성이 지난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63세의 수셋 제임스(Susette James)로 알려진 이 여성은 검찰의 사형을 구형하지 않아 자동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심원단은 제임스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무엇인가로 손자인 자일론 필립스(Zhylon Phillips)를 때려 사망케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22일 새벽 1시경, 경찰은 Lake Highlands 아파트 단지의 한 집에서 아기가 의식이 없다는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술서에 따르면 자일론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외할머니인 제임스가, 자신의 딸이 병원에 있는 동안 자일론과 다른 손자를 홀로 돌봤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는 사건 당일 오후 6시경 자일론을 재우기위해 평소처럼 행동했고, 이후 손주가 반응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부검에 따르면 자일론은 적어도 두차례 머리에 큰 충격이 가해졌고, 그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검을 검토한 검시관은 “자일론의 사망은 명백한 아동 학대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손주를 살해한 제임스에 대한 재판은 5일간 진행됐고, 지난 2일(목) 형량이 언도됐습니다.
제임스는 현재 달라스 카운티 교소도에 수감돼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