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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교구 신부, 아동 대상 외설 혐의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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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랜드 경찰이 지난 6일(월) 달라스 가톨릭 교구 소속의 한 신부를 아동 대상 외설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갈랜드 경찰에 따르면 리카르도 레예스 마타(Ricardo Reyes Mata)로 신원이 확인된 이 신부는 갈랜드의 한 성도 집을 방문했고, 그 과정에서 두 명의 미성년자에 대해 부적절한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달라스 카톨릭 교구는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를 접한 후, 34세의 마타 신부를 모든 공직에서 해임했다고 밝히며, 아동보호 서비스국과 법 집행 기관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스 가톨릭 교구의 에드워드 J. 번스(Edward J. Burns) 주교는 “법 집행 기관의 철저한 대응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마타 신부는 지난 2022년 서품을 받았으며, 작년 7월 달라스에 있는 과달루페 성모 대성당(Cathedral Shrine of the Virgin of Guadalupe)의 교구 부사제(Parochial Vicar)로 임명됐습니다.
또한 그는 알렌에 있는 성유다 성당(St. Jude Parish)의 교구 부사제로도 활동했으며, 카톨릭학교인 비숍 던 고등학교(Bishop Dunne High School)에서 채플렌(Chaplain)을 역임했습니다.
경찰은 마타 신부가 현재 갈랜드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보석금은 각각 7만 5천 달러와 10만 달러를 책정받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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