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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채상병특검법' 국회서 처리…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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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첫 양자 회담을 한 후 협치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사흘 만에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로 처리할 때까지는 협치 분위기가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태원특별법 처리 뒤 국민의힘 윤재옥,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단상으로 부르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이 의사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해병대원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하자고 요구하면서 김 의장이 일정 협의에 나선 겁니다.
윤 원내대표는 반대했지만 김 의장은 “이 법률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 해야돼 오늘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순간 민주당 의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습니다.
결국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은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해병대원 특검법은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민주당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고,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서 유감의 뜻과 함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9차례 발동된 거부권이 다시 행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 간 대치는 20여 일 남은 21대 국회는 물론 6월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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