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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또 정크 수수료 겨눴다...항공편 일방 취소·연착시 자동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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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운항이 일방적으로 취소되거나 일정 시간 이상 연착될 경우 별도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환불해주는 규정이 도입됩니다.
오는 11월 대선에 재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각종 구실로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정크 수수료’와의 전쟁에서 고삐를 죄는 모양새입니다.
교통부는 어제(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규 규정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운항이 취소되거나 연착된 비행편에 대해 고객 요청이 없더라도 수일 내로 ‘전액’ 자동 환불 처리해야 합니다.
연착 기준은 국내선 최소 3시간, 국제선 최소 6시간입니다.
수화물 요금도 국내선 위탁 수화물을 12시간 이내에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액 돌려줘야 합니다.
지정 좌석, 기내 와이파이 등 별도 요금을 내야 하는 기내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사들은 환불 대신 대체 항공편이나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할 수 있지만, 고객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항공권 운임 외 모든 추가 요금은 눈에 띄게 고지해야 한다”며 “항공사들은 수수료 경쟁이 아니라 고객 확보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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