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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끊고 산 가족, 상속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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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 배우자 등 가족에게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들까지 상속을 보장하는 건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에 오른 조항 가운데 대표격은 민법 제1112조입니다.
고인의 유언과 상관없이, 부모나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들에게 돌아갈 상속분을 일정한 비율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거나, 자녀를 학대한 경우에도 법으로 상속을 보장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숨진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나타나 유산의 절반을 요구한 일이 알려지면서 비판에 더욱 불이 붙기도 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헌재에도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를 따져 달라는 헌법소송이 40건 넘게 접수됐고, 헌재는 이들을 한데 묶어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는 가족의 연대를 유지하는 목적이 있다면서도, 피상속인을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경우에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법 효력은 일단 유지하고, 2025년 말까지 국회가 유류분 상실 사유를 구체화한 법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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