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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농무부, 조류독감 발생한 농장에 200만 마리 살처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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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팬핸들 지역의 한 가금류 농장에 조류 독감으로 인해 산란계와 병아리 살처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텍사스 농무부의 시드 밀러(Sid Miller) 국장은 어제(2일) “파웰(Farwell)의 한 가금류 농장에서 조류독감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히며 해당 농장이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조류독감이 발생한 업체는 텍사스에 여러 시설을 포함해 전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계란 생산업체인 칼 메인푸드(Cal-Maine Foods)입니다.
이에 칼 메인푸드는 연방 농무부 지침에 따라 텍사스 팬핸들에 있는 시설에서 160만 마리의 산란계와 33만 7천마리의 병아리를 살처분하라는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이 같은 살처분 규모는 이 회사의 전체 닭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밀러 국장은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사태는 이미 많은 피해를 입은 칼-메인 푸드 회사와 팬핸들 지역 전체에 엄청난 악재”라며 “최근 상황을 감안할 때 모든 생산자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조류 독감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가 신속히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소식은 전날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이 지역의 소와 접촉한 한 주민이 조류독감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힌 지 불과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한편 연방 농무부(USDA)는 전국 낙농 시설에서 5건의 새로운 조류독감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조류 독감 양성 사례는 텍사스, 캔자스, 미시간, 뉴멕시코 전역에서 11마리의 젖소 에서 발견됐으며 아이다호의 한 시설에서는 추정양성 테스트 결과가 보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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