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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서 ‘해임’으로 징계수위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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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조 대표 측은 징계사유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해임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정하고 이튿날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중징계에 속하지만, 파면될 경우 퇴직금을 일부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짐에 따라 조 대표는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되고,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 대표 측은 해임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6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이었던 조 대표의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서울대는 기소 한 달 뒤인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조 대표를 직위 해제했지만,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사유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미뤄오다가 조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징계를 단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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