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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능력 보고 학생 선발"…미 명문대, 1억 달러대 합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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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명문대들이 입학 사정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액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예일과 컬럼비아, 브라운, 듀크, 에모리대 등 5개 대학이 집단 소송 원고들에게 모두 1억450만 달러를 지불키로 합의했습니다.
각종 대학 순위에서 최상위에 위치한 이들 대학이 집단 소송에 휘말린 것은 장학금 입학 제도 때문입니다.
실제 대학 중에서는 지원자 중 합격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지원자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학금 지원 대상 합격생 비중이 늘어나면 학교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 때문인데 만약 대학이 학생의 경제적인 능력을 입학 과정에서 고려한다면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한 학생 단체는 합의금을 내기로 한 5개 대학을 포함해 코넬과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조지타운, 펜실베이니아대(유펜) 등 모두 17개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학 측이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해 신입생을 선발한 결과 학생들이 더 저렴하게 교육받을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입니다.
다만 이번에 합의금을 내기로 한 대학들은 불법은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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