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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밀입국자 체포·출국명령 입법…내년 3월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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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렉 애봇 주지사가 어제(18일) 텍사스 남단 브라운스빌의 국경 펜스 앞에서 주의회가 제출한 이민법 SB4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애봇 주지사는 이날 "이 법안은 불법이민자 밀입국에 대해 최소 10년의 징역형을, 밀입국자 은신처 운영에 최소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내년 3월 발효될 예정입니다.
애봇 주지사는 지난 2년간 '론스타 작전'이란 이름으로 수십억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수천 명의 주 방위군 병력과 주 경찰을 배치해 국경 단속을 강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경을 넘어오는 밀입국자 수가 줄지 않자 이번에 더 강한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애봇 주지사는 “조 바이든 정부의 고의적인 방치로 인해 텍사스는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 관세국경보호청의 트로이 밀러 청장 대행은 이달 들어 국경을 넘는 불법이민자 건수가 1만 건을 돌파하는 등 "전례 없는" 밀입국을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률 전문가들은 텍사스 주법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텍사스 시민자유연합의 수석 변호사인 데이비드 도나티는 "텍사스주는 이민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권한이 없다"며 "우리는 연방 법원에 가서 텍사스 주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수의 매체들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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